폭력등을 원인으로 위자료 1000만원 및 1세 자녀의 양육권 등을 청구한 사안
양육권원고(아내)와 피고(의뢰인)는 2020.경 혼인하였고, 슬하 1녀 있습니다. 원고의 공격적인 성향과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집에서 쫓겨나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비슷한 시기에 서로 소장을 제출하여 쌍방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친척 남동생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 출연하여 친척 남동생과 스킨십하였고, 이후 가출까지하여 상간손해배상 소송진행을 의…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21. 여름경 아내가 상대방과 2021. 봄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아내가 집을 나가 상대방과 동거하기에 이르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YK 부천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부부관계 거부하는 아내에 대해 이혼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이혼원고(남편, 의뢰인)와 피고(아내)는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피고로 인하여 혼인기간 동안 부부관계 횟수가 50회 미만이었으며, 자녀도 시험관 시술을 통하여 낳았습니다. 부부관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이었으나 피고는 평소 시댁과 원고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원고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었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원고는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에 응소한 사건
이혼피고1(아내, 의뢰인)와 원고(남편)은 혼인하였으나, 원고의 가정폭력, 경제적 학대, 원치않는 부부관계의 강요로 피고 1은 이미 원고와 멀어진 상태에서 피고 2(의뢰인)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 1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피고 2에 대하여는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외도사실이 발각되자 가출하고 적반하장식으로 이혼 등을 청구한 남편을 상대로 외도사실을 적극 입증하여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
이혼피고(아내, 의뢰인)는 2008.경 전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슬하의 자녀 1명을 양육하며 지내오다가 원고(남편)와 만나게 되면서 2011. 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5. 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원고와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2020. 여름경 피고에게 동성인 친구와 여수로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을 여수에서 첫사랑인 여성과 함께 휴가를 보냈고, 이러한 사실이 피고에게 적발되자 돌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피고와 혼인기간 중 성격 차이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나친 간섭 등을 사유로 하는 이혼, 재산분할 2억여 원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피고는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원고에 대하여 분한 마음과 동시에 어떻게든 좋은 결과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반소 등을 제기함으로써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에 적극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피고(아내, 의뢰인)와 원고(남편)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 1인을 자녀로 두고 있었는데, 성격 차이 등으로 협의이혼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화해를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돌연 집을 나간 이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내용의 청구를 해왔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는 없는 사실로 치장된 피고의 유책사유가 많았고 이에 피고는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로, 특히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반소 등을 제기함으로써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별거, 조정을 통한 사건 조기 종결
이혼의뢰인은 늦은 나이에 상대방과 재혼하였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에 협조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소송 3개월만에 조정으로 사건 조기 종결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였으나,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기간 중 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던 상대방이 이혼 소송 및 상간녀 소송까지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재산분할 60% 이상 감액, 위자료 청구 기각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을 하였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이 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7,56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별다른 이혼 사유 없이 이혼에 성공한 사건
이혼원고(아내, 의뢰인)는 피고(남편)와 이혼하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기 위해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금액을 86% 감액한 사건
이혼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원고의 남편이 2007.경 부정행위를 했었고, 2017.경 또다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하여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최대한 감액해 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금액을 75% 감액하여 이혼한 사건
이혼신청인(남편, 의뢰인)과 피신청인(아내)는 2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하였는데, 다시 혼인하여 2년 정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가사소홀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과 협의이혼하고자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재산분할금으로 6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