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 자체를 전부 기각 시킨 사례.

기타의뢰인은 20살이던 1974년경에 A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30살이던 1984년경에는 B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이 2018년경 사망하자, 의뢰인의 형제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취득한 A부동산과 B부동산이 실제로는 의뢰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증여로 인하여 형제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제들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 인정

이혼의뢰인은 2010.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지만, 배우자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2018.경부터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서 의뢰인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귀가하는 시간도 점차 늦어졌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사업파트너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추궁하자 배우자는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의뢰인을 내쫓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적반하장 태도에 억울할 수밖에 없었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50억의 3배 150억 재산분할 인정

이혼의뢰인은 2012.경 남편과 결혼한 이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오히려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상간남소송, 이메일 주고받은 내역으로 위자료 청구 성공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아내와 2010.경 결혼 후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학원강사로 근무하며 맞벌이를 하였는데, 이직한 이후로 귀가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주말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가정적인 아내였기 때문에 아내의 부정행위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컴퓨터에 로그인해둔 메일함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고, 아내가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일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해당 남성은 이메일을 통해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누고 있었고,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었고, 아내는 해당 남성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내 및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소송을 논의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손자에 대한 친권 및 미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

기타의뢰인은 10대 청소년인 아들이 여자친구와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하는 일이 발생하자, 손자(사건본인)를 데려와 직접 양육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부모인 의뢰인의 아들 및 여자친구는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아 의뢰인이 전적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사건본인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었습니다. 사건본인 역시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를 친부모로 알고 성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들과 여자친구는 2년 후 둘째를 출산하였으나, 여전히 양육할 능력도, 양육의사도 없어서 둘째는 출생하자마자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되고자 법원에 친양자입양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소목지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친양자입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아 YK이혼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이혼 / 이혼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불륜행위를 저지른 원고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소송 방어

이혼피고(법무법인YK 의뢰인)는 남편(원고)과 3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2010년 즈음에 남편이 A라는 여성과 5차례에 걸쳐 단둘이 여행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A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생각하여 혼인관계 만큼은 지속하길 원하는 피고에게 오히려 외도를 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까지 피고에게 청구한 사안으로 피고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원고와 헤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치매로 인해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의뢰인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아들이 원고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재산분할 조로 증여하였던 부동산, 원고의 간병비 등으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고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불복하고 항소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상간남 위자료 2천만원 지급 판결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부부로 함께 생활하다가, 아내가 결혼 전부터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한 지 한 달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아내는 4천만원, 상간남은 2천5백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짐.

이혼의뢰인은 2003.경 아내와 혼인한 이후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는 아파트 입주자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가정에 소홀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아내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하던 중 아내가 위 협의회에서 만난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잘못을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랐지만, 아내는 결국 의뢰인과 관계회복의 노력 없이 집을 나갔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아내의 소송에 대응하고,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을 거부한 아내로부터 이혼 성립. 의뢰인 명의 재산 대부분을 지킴.

이혼의뢰인은 피고의 이유없는 동침거부와 과도할 정도의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인 태도, 피고의 성병 감염에 따른 외도 의심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YK 담당변호사)에게 찾아와 상담을 한 뒤, 선임을 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상간남소송. 외도 정황증거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아내와 1990.경 결혼 후 슬하에 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던 중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자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로 귀가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주말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를 의심하던 중 아내가 한 남성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해당 남성과의 관계를 추궁하자, 의뢰인의 아내는 해당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깝게 지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내에게 해당 남성과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아내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은 원치 않으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큰 다툼없이 3년째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남편은 예전과 달리 새벽에 귀가하고 옷에서는 여성향수 냄새가 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의뢰인이 한밤중에 갑자기 아파서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외도를 의심하던 중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잡고 길 가는 모습을 봤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고, 남편을 추궁하여 같은 직장 여직원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