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5년, 전업주부의 이혼 청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인 전업주부로서, 슬하에 4 살배기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남편의 출근 거부, 사업 소홀, 생활비 미지급 , 폭력과 폭언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먼저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원고와 2014.경 혼인을 하였으나, 원고가 먼저 성격차이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서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5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은 상대방과 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상대방과 이혼을 협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공동재산은 상대방이 마련한 아파트가 유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아파트가 상대방이 마련한 아파트라는 점은 동의하였지만, 의뢰인이 5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상대방을 부양한 점을 들어 적절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이 마련한 아파트이므로 의뢰인에게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행위자(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6. 7.경 아내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행위자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폭행하게 되었고, 아내가 행위자를 폭행혐의로 고소하자, 검찰에서는 위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분류하여 가정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이후 정황을 근거로 위자료 소를 제기 당한 사안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여성과 자주 연락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단순한 친분으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연락의 횟수와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부인은 그 여성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며 상대 여성의 남편 또한 의뢰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및 12개월 된 아이에 대한 양육권, 친권 청구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이에 생후 12개월 된 아이를 두고 있었으나,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아이를 양육한 자는 의뢰인이었으나, 실상 의뢰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가족의 도움을 얻어 아이를 양육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직장을 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을 원하며 연락이 두절되었던 남편과 재결합 성공
-의뢰인은 20년간 혼인생활 동안 계속된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과 가출을 이유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의 소를 제기한 1차적 목적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를 만나 대화로 갈등을 풀고,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정에서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던 배우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배우자는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제출한 소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이혼의 위기에 봉착한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이혼을 극구 거부하던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청구
-의뢰인은 10년간 배우자와 동거하였으나, 성격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신혼 초부터 각방을 사용하며 남남처럼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은 그간 계속하여 이혼을 요청하였으나, 배우자는 지금의 상황에 만족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외도 사실 부인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이미 한번 상간녀를 용서해주었음에도 상간녀는 약속을 어기고 또 다시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났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를 만나 다시 한 번 대화를 하려 하였으나, 상간녀는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의뢰인을 대하며 의뢰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을 법적 절차를 통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혼인기간 1년, 상간녀와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배우자와 1년 전 혼인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와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몸과 마음 모두 피폐해진 상태로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혼인기간 9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전업주부의 이혼 청구
-의뢰인은 결혼 9년차 전업주부로,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하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상간녀의 전화번호 및 상간녀와 배우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 소송대리인 살펴본 결과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외도의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9년간 배우자는 뒷바라지하며 전업주부로 생활하였기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였던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역시 배우자의 소유로 의뢰인의 재산은 전혀 없었던바, 의뢰인에게는 적절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절실하였습니다.
혼인기간 25년,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의뢰인은 남편과의 슬하에 2자녀를 두고 25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자녀들을 성년이 되도록 무사히 키워냈을 뿐만 아니라, 시누이와 사업을 하여 부부 공동재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 사진을 보고,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