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이혼원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5살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를 원했고, 맞벌이를 했던 만큼 재산분할비율을 많이 인정받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상간자 소송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일시적으로 관계를 맺은 자로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고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80%를 기각시킨 사례
상간자 소송A(피고, 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치과의 개원준비를 하면서 광고대행사 직원인 B(남)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서로 친밀해졌습니다. 당시 A는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B는 A에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종종하면서 조언을 구하였고, A는 B에게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A는 B로부터 아내인 C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잠시 동안 B와 교제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B가 C와 별거중이기는 하나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B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A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혼인기간 6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 된 사안
이혼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결혼 6년차 부부로 슬하에 1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생활 중 의뢰인에 대하여 폭력·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알코올 중독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도 폭력과 폭언을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혼인기간 24년, 남편의 외도·폭언·폭행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이혼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결혼 24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상간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며, 의뢰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시부모님도 의뢰인에게 폭언과 정신적인 학대를 일삼아 왔고, 상대방은 이유도 없이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혼인기간 5년,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 1,000만 원만 인정된 사안
이혼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2012년에 결혼한 5년차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3월부터 상간남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왔고,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와 함께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매수인의 잔금미지급으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 매도인
기타의뢰인은 2016.경 A와 의뢰인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A로부터 계약금 4,400만원을 지급받고, 잔금지급기일을 2016. 10.경으로 정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과 A는 계약상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부동산을 전세로 놓으려고 하니 매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잔금일자는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잔금지급기일인 2016. 10.경이 되자 위 특약사항을 근거로 의뢰인과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잔금지급을 유예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잔금일자의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A의 잔금일자 조정요구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A에게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의 계약해제 통고는 부적법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A와의 특약사항의 이행을 거부하여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A가 지급하였던 계약금 4,400만원 및 계약금과 동일한 손해배상금인 4,400만원을 더한 8,8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로부터 오히려 재산분할로 약 2,000만 원을 받아낸 남편
이혼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좋은 만남을 이어나가다가 1997년 6월경 결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신혼기간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평범한 나날을 보냈으나, 점차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면서 2011년부터는 거의 매일 심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결국 극단으로 치달았고, 아내는 2016년 말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낸 아내가 상간녀로부터 추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14년 초에 남편과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아이는 가지지 않은 채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경부터 직장 선후배사이였던 상간녀와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9월 중순경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2017년 초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7월경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700만 원을 지급받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나, 남편과 상간하여 자신의 혼인생활을 망가뜨린 상간녀 역시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기간 8년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 60%인정,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이혼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상대방인 아내와 2008. 1.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며, 사이에는 미성년자의 사건본인이 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업무와 관련한 일로 기소되었고,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녹내장에 걸려 장애등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바,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 1억원(결혼준비비용 7000만원 및 위자료3000만원)의 청구 중 40%를 기각시킨 사례
기타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상대방인 아내와 2016. 5. 15.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부부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이 자신의 병환을 알게 되자,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결혼준비비용으로 사용한 금 7천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뿐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어머니까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바,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34년간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아내의 이혼청구 인용
이혼의뢰인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상대방인 남편과 1983. 5.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며, 슬하에는 성년의 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34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계속하여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또한, 남편은 주식투자와 도자기 및 그림의 수집에만 몰두한 채 재산을 탕진해왔으며, 유방암에 걸려 힘든 투병생활을 하는 의뢰인을 방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만 바라보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오히려 의뢰인의 이혼을 바라게 되었는바,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