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없이 혼인무효 승소
-법률혼을 취득하기 전에, 서로 간에 오랜 연애기간을 거치면서 동거에 이르렀고 부모님들끼리 상견례를 치르고 식을 잡으려다가 무산되고, 일단 사실혼을 짧게 지속하다가 회사 근무지가 멀어지면서 애정관계가 소원해져 헤어졌는데, 뒤늦게 여자 분은 남자가 자신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의뢰인은 법률혼 취득당시 혼인신고서에 본인의 자필로 서명한 것이 전혀 없고, 그에 대한 위임을 준 바도 없으며, 당시에 혼인신고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누락된 본적주소지 등으로 보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던, 상대측이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적은 것이며, 증인으로 세운 2명 모두 상대측의 부모님인 점, 연락처 또한 상대방의 핸드폰을 기재해 놓은 점, 그리고 그 당시, 본인과 연락이 거의 두절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사실혼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법률혼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혼인이란, 단1초라도 서로 쌍방 간에 동일하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통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한 혐의인정 판결 없이는 혼인무효가 불가능하나,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무효 되어 승소한 사안입니다.
혼인기간 25년/ 재산분할 35%인정 승소
-혼인기간이 25년 이상이고 자녀분은 1분이었습니다. 혼인기간동안 아내 분은 전업주부였고, 일정하진 않지만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소소하게 가사 경제에 미비한 기여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위 아내 분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남편분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소송의 진행 방안에 대하여- 남편 분은 혼인기간이 상당하지만, 일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였고, 아내분이 전업주부로서 충실하지 못하고, 대부분 스스로의 캐리어를 쌓기 위한 학업에 열중하면서 가정을 배척하고, 자녀의 양육에도 충실하지 못했던 사정들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으로 혼인이 30년에 가까운 사안은, 대부분 재산분할이 특유재산일지라도 40% 이상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수이지만, 저희 의뢰인의 재산은 모두 혼인 기간중에 형성된 재산임에도, 아내분의 기여도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되어 순자산의 35%만을 지급하도록 적극 방어한 판례로 이례적인 성공결과를 낳았습니다.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남편의 사과를 받고 혼인관계를 회복한 사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가부장적인 태도에 이혼청구를 하여 남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혼인을 회복하게 된 성공사안 혼인기간 30년이 넘는 부부로서, 아내분이 저희 측 의뢰인이셨습니다. 의뢰인분은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폭언에 짓눌려 살면서 기본적인 인권과 자존감이 상실되어 급기야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상당한 재산은 남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 상당하지만,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위 재산 외에는 특별하게 분할한 재산도 많지 않은데다가, 저희 의뢰인의 혼인기간동안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50%의 재산분할 청구를 적극 진행하였습니다. 남편 분은, 아내분의 이혼 청구에 적극 방어하시면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남편의 폭언 녹취파일 등으로 제출된 증거 및 자녀들의 일부 진술서를 토대로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하고 이혼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은 진정으로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용서를 받고자 하면서 재판과정 중에서 재산을 아내 명의로 모두 이전하는데 동의하고 이혼만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여, 서로 간에 원만한 타협으로 재산을 나누고, 혼인은 당분간 유지하면서 원만하게 다시 한 번 살아보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종종 황혼이혼에서 발생되는 사정으로,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뒤늦게 깨우치는 남편 분이 가정을 지키고자,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반성할 수 있는 참회의 시간이 되어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마음지기 yk는, 무조건 이혼이라는 재판의 결과를 승소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의뢰인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판결을 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여기며, 그 성공을 위해서라면, 기존에 없지만, 의뢰인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보태어가면서 가장 최우선의 결과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직업여성에게 위자료 청구하여 일부 인정된 사례
-저희 의뢰인은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 및 술집에 드나들며 업소 여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도중, 특정 업소여자와 2-3차례 업소 외에서 만남을 추가적으로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업여성으로서 의뢰인의 남편 결혼 유무를 애초에 따질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업소 외적인 자리에서 남녀로서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하여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는 것을 적극 입증하였고, 이에 업소에 다니는 직업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금액을 인정받아 성공하였습니다.
억울한 상간녀 소송의 성공사례
-저희 의뢰인분은 돌싱으로 자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유지하면서, 취미활동 카페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된 남자분과 호감을 가지고 1달여를 만났습니다. 당시, 남자 분은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혼인이 완전히 파탄 난 상태라고 볼 여지가 당연하므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1달여도 되기 전에, 의뢰인과 만남을 가진 남자의 아내가 집으로 찾아와 다짜고짜 의뢰인의 대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피우고 의뢰인에게 강제로 준비해 간 각서에 날인을 강요하였고,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모든 것을 보고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자필날인을 하였습니다.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배상(기) 소장을 받은 저희 의뢰인은 피고로서 협의이혼을 접수한 상태로 이혼남과 동일한 처지라고 기망한 사실로 인해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그 기간도 채1달이 되지 않는 부분을 토대로 적극 방어하였고, 원고의 무단침입과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강요, 협박 죄 등에 대하여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 형사 고소하여 혐의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금액 5천만 원 중 극히 일부인 2백만 원 만이 인정되었고, 피고 역시 기망당한 사실은 있으나, 완전히 숙려기간이 끝나지 않은 협의이혼 단계임을 피고도 인지한 것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요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 실제적으로 협의이혼중이 아니었고, 협의이혼 신청만 된 상황에서는 혼인의 의사번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정이 있다는 취지까지 넓게 살펴보더라도, 통상적인 위자료 보다 훨씬 더 최소금액을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위 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상간녀로 억울하게 몰리는 사안은 매우 상당하고, 그런 사정이 있을 경우 무조건 당황하여 자백을 하거나,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금전적 지급을 서둘러 해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는 추후 법리적인 다툼에서도 매우 불리합니다. 저희 yk마음지기는 의뢰인의 가장 최우선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의뢰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가장이혼으로 억울한 이혼을 한 배우자의 통쾌한 재산분할
-저희 의뢰인은 오랜 시간 남편의 무자비한 폭언과 잦은 외도로 무척이나 고통을 받으면서도,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혼인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분은 자신의 사업이 잘못되어, 채무자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위협하며 하루 속히 가장 이혼을 하여 남남으로 있어야 저희 의뢰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기망한 사실로 인해 가장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한 이후에 남편 분은 태도를 완전히 달리하여 실제로 이혼한 것처럼 가정에 귀가하지 않고 불성실한 행동을 하더니 급기야 3개월이 채 안되어서 혼인 중에 외도하고 있던 중국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저희 의뢰인은 억울한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도 지급받지 못하고 위자료 한 푼 지급받지 못한 채 이혼에 이르게 되어, 부득이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소송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원고인 저희 의뢰인은, 남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소송 중에 모두 감정하여 그 금액의 1/2을 주장하였고, 나아가 남편이 이혼당시 소유권이전해주기로 하였던 1억 2천 상당의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인 저희 의뢰인이 건강이 많이 약해진 상태여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바, 자녀들이 비록 성인이지만, 추후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및 학비에 대한 부분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저희측은, 악의적인 기망행위로 이혼을 감행한 점, 그 사정에는 불과 이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한 만큼 남편의 외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나아가 이혼 당시 구두로 약속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또는 그 매매대금 역시 재산분할로서 전체재산의 50% 이정과 상관없이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하였고, 혼인파탄기준의 원,피고 재산을 모두 합친 순자산으로 보아, 50%이상이 인정되고, 추가적으로 자녀들의 대학등록금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얻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는 피고의 악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한 이혼에 이르게 된 원고의 억울한 사정과 그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된 자녀들의 입장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는 이처럼, 이혼을 단순히 당사자 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가벼운 소송으로 치부하지 않고, 가정의 진정한 파탄의 원인과 이혼으로 인해 상처 입은 자녀들의 입장까지도 모두 헤아리고 적극적인 소송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비단, 의뢰인의 행복과 자아를 되찾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가정의 파탄의 원인과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세세한 부분까지 간과하지 않고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상의 결과를 책임지는 소송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상간녀로부터 금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아 성공한 사례
-상간녀의 직업이 전문직으로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저희는 아내분의 위임을 받아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에서는 상간녀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소송 중에 협의시도로 원만히 조율하면서, 통상 판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선 금 4천만 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수백 건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축적된 전략적인 구축으로, 의뢰인에게 정신적·금전적으로 최상의 결과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여러 가지 특단의 사정과 변수가 있고, 저희 yk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의뢰인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 기각 사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출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편에 대해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며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한 재산분할 인정사례
-아내가 이혼소송 준비 중임을 알고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친척들 명의로 부동산을 돌려놓았다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 기각 사례
-의뢰인 : 상간남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이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아내가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상간남과의 만남을 지속하였고,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증거를 입증하여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혼인기간 4년 / 자녀1 / 아내의 가출
--사건 의뢰 경위 의뢰인은 한국인이고 배우자는 중국인으로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가출을 하고 의뢰인의 동의 없이 낙태를 하는 등 유책배우자임에도 18개월 된 아이와 함께 가출 후 의뢰인 소를 제기하였고, 양육비 월100만원과 위자료 3천 및 월세보증금 5천만 중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의 요구사항은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 최소화을 원하셨습니다.-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소장을 검토 후 비록 의뢰인의 유책도 묵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상대방의 유책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1천만 원 이하, 양육비 50 이하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판결결과 재판부는 위자료 기각, 어린 자녀를 모국이 아닌 곳에서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1천300만 원을 인정, 양육비는 의뢰인의 평균 급여가 300만원 임에도 4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60만원으로 인정하였으나 2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자녀가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어 보육시설 지원비 2~30만원을 지원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혼인기간 7년차 4 ,6세의 딸 둘을 두고 있는 저희 의뢰인은 가정에 매우 충실한 가장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가 아내의 휴대폰 문자 및 카톡 수신이 급격하게 많이 오는 것이 보였고 대수롭지 않게 지내던 중 늦은 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는 잠을 자고 있었고, 전화를 받은 저희 의뢰인에게 술에 취한 남자가 대뜸 '사랑한다' , '보고싶다'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휴대폰 문자와 카톡을 확인했지만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내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척 하고 바로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위임하셨고, 증거수집 방법 등, 대처방법을 처음부터 코칭을 받아 어려움 없이 외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가 없었고, 심지어 정황상증거(직장동료, 동창 등)도 없었으며, 처음에는 유부녀임을 속이고 만났으나 얼마 되지 않아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아내의 진술뿐이었습니다.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아내에게 최대한 진술을 이끌어 내어 상대방이 애기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알몸 사진을 보내는 등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접근하기 시작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yk법률사무소에서는 우선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기본정보를 토대로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주소지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를 하였고, 사실조회 시 통신사에서 상대방에게 통지가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본 사무실에서는 미리 의뢰인에게 전화가 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상대방의 접근 방법에 따른 대응방법을 안내하여 비록 유부녀인줄 알고 만났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없었으나 통화내용이 정황상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출하여, 첫 조정기일에 상대방 변호인과 조정위원들을 압박하여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2500만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승소 결과는 소송진행 과정 보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증거수집 등 소송진행 전 철저한 준비단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