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3년, 남편과 1년간 부정행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상간자 소송A(원고, 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남편)와 1984.경 결혼하였는데, 남편이 2016.경 B가 운동 동호회에서 C(피고, 상간녀)를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의 핸드폰에는 C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데이트 내용이 담긴 메모가 있었고, 이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A는 B와 C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C는 더 이상 B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C는 여전히 B와 불륜행각을 이어나갔고, 이에 A는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주 상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제기
기타피고(가해자)는 원고(피해자, 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끊임없는 시댁의 간섭과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
이혼A(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남편)는 슬하에 자녀로 C와 D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A의 시댁인 B의 시부모들은 혼인 직후부터 끊임없이 A에게 간섭하며 너무나 힘겨운 결혼생활을 강요하였고, 지칠 대로 지친 A는 남편인 B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B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오히려 A가 잘못했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도저히 견디다 못한 A는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소송을 시작하였으나, B는 적반하장으로 A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며 자신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혼인기간 5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
상간자 소송원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는 배우자와 2012.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세 된 남아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외도를 한 사실을 발견한,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남편명의였음에도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인용
이혼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32년간의 혼인생활을 지속해 오면서 가족을 위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배우자는 가사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혼인기간이 지속될수록 의뢰인에게는 냉담하게 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고자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만 하였는바, 의뢰인은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2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이 마무리된 사안
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는 결혼 12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바람과 달리 상대방은 의처증을 보이며 의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며 감시하였고, 폭언을 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증상은 더욱 심해져 급기야 부모님들에게까지 의뢰인에 대한 비방과 폭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참고 기다리면 상대방의 행동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 청구의 70%가 기각된 사안
상간자 소송의뢰인(상간녀)은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으로 2015.경 유흥주점에서 상간남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상간남과 2년 반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간남의 아내인 상대방에게 상간남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스크린샷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첫 기일에 이혼 성립
이혼원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사 및 사건본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던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
이혼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할 정도로 가계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임신하고 있었을 당시에도 잦은 유흥과 외도를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슬하에 사건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나날이 심해져가는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 아내와 원만한 화해성립
이혼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극심한 성격차이를 느껴왔으며,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해당함에도 최소한의 위자료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이혼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아내)는 결혼 4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재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폭언하는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난 점에 대하여 강한 의심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혼인기간 14년, 아내와 4년간 부정행위,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상간자 소송A(원고, 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아내)와 2003.경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아서 단란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작년 말경 B로부터 자신이 4년 동안 상간남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C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B와 C는 둘 다 기혼자임에도 일주일에 4~5회 만남을 갖고, 한 달에 4~5회 모텔에 드나들며 불륜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후 B는 집을 나갔고, A는 매일같이 엄마를 찾는 두 아들까지 돌보느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B와 협의이혼을 한 뒤, 상간남인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