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출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 청구
-의뢰인은 상대방과 슬하에 생후 10개월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생활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출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장으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은 어린 아들을 양육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전업주부였던 상대방은 어린 아들을 양육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의 아들은 생후 10개월의 영아로 어머니인 상대방의 보호가 절실한 시기였기에 의뢰인이 아들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인정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세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대립
-의뢰인은 초등학생인 두 딸과, 유치원생인 막내아들을 두고 있는 세 자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상대방은 가정불화를 이유로 두 딸을 데리고 가출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그간 전업주부로 세 자녀를 양육하여 온 점을 강조하며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역시 세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강하게 원하며 상대방과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이 별거하며, 의뢰인은 막내아들을, 상대방은 두 딸을 각각 양육하는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전업주부로 10년 이상 세 자녀들을 주도적으로 보살펴왔었기에, 친권·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경우 직장에 다니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기에 그간 상대방에 비해 자녀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적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혼인기간 4년, 19개월의 딸의 양육권에 대한 갈등
-의뢰인은 19개월 딸을 두고 4년째 결혼생활을 해오던 중, 주말 부부생활을 하고 있던 아내로부터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혼인기간 5년,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 제기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1과 2012.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3살 된 남아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1과 피고2는 직장동료로 외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간관계였으나 위자료 절반으로 깎음
-의뢰인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맺어 아내인 원고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25년,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 보호 및 가정폭력사건
-의뢰인은 25년에 걸친 혼인기간 중 남편의 외도와 폭행에 시달리며 살다가, 6년 전부터는 아예 남남처럼 각 방을 쓰고, 각자의 수입을 각자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딸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자,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혼인기간 20년, 40억대 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조정이혼 신청
-신청인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신청인과 1995.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협의이혼에 대해 논의하던 중 피신청인이 갑자기 협의를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함에도 위자료 1,000만 원 받아냄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불화가 잦았고 외도에 대한 막연한 의심을 가진 채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은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직장 근처의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2년, 시무보의 폭언과 남편의 방관으로 이혼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13개월 딸을 두고 2년째 결혼생활을 하던 중, 시부모의 폭언과 자격지심, 남편의 방관 등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본 법률사무소에 이혼사건을 맡겼던 지인의 소개로 담당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딸 1명을 낳고 6년째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양육권과 위자료, 의뢰인 명의 재산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서 청구하였습니다.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 배척
-의뢰인은 그동안 딸네 아이들을 돌봐주고 맞벌이하는 딸 부부의 살림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딸네 부부는 감사의 표시로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사위가 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자신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