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당한 남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조정성립
기타의뢰인(피고)은 의뢰인의 아내인 원고로부터 외도 등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실질적으로 혼인과계를 유지한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만나왔던 시간 전체를 사실혼 관계에 포함시켜 재산의 증식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높은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전후로 통틀어 실질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은 1년에도 못 미치는 바, 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과 의뢰인 아내간의 실질적 혼인생활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혼인기간 25년, 성인이 된 아들 1명
기타신청인(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1990.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혼인기간 5년, 아이 둘(5세, 2세)
기타신청인(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2012.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간섭과 의처증으로 인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혼인기간 3년, 양육권을 남편이 갖게 된 사례
이혼남편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아내인 B(피고)와 2014.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C를 두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연애 중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하였는데, 임신 이후 B는 취직을 하였습니다. B는 잦은 야근과 개인 약속들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고, A는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항상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의 부정행위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B는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오히려 A에게 이혼을 청구하였고, A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B에게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기간 5년, 성범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이혼A(원고, 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와 2012.경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 C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결혼생활 기간 동안 두 명의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형사 입건되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기간 19년, 남편과 2년간 부정행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상간자 소송A(원고, 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남편)와 1998.경 결혼하였는데, 2016. 11.경 남편이 7개월 전부터 동창인 C(피고, 상간녀)를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의 핸드폰에는 C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성관계까지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A는 C에게 B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C는 더 이상 B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C는 여전히 B와 불륜행각을 이어나갔고, 이에 A는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별거 중인 아내와 단 1회 조정을 거쳐 친권자 및 재산분할 조정 성립
이혼의뢰인(원고, 남)은 아내와 2000년경 결혼한 후 두 딸과 아들을 낳아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직장일 및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2010.경부터 성격 차이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는 등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이혼에 대하여 합치한 후 별거를 시작하였지만,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와의 조정을 통한 이혼을 성립시키고자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준비 중이라는 유부남에게 속은 억울한 상간녀(의뢰인)의 상간남(유부남)에 대한 구상금 청구인용
기타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5. 회사에 입사한 후 피고를 처음 만났고, 피고는 얼마 후 원고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직장상사로만 생각하였고,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애정공세를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은 현재의 처와 사이가 좋지 않아 현재 별거 중이며, 곧 이혼 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와 짧은 시간동안 만남을 가졌지만, 곧 피고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의 처는 원고가 자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중 1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도 피고의 적극적인 기망에 속았는바, 이와 같은 일방적인 손해배상 배상은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만한 조정을 통하여 신속한 사건 종결
이혼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큰 액수의 위자료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이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상당히 되었기에 원고는 감정적으로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소송을 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정으로 부친에게 친권, 양육권이 인정되어 원만히 종결된 사건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자녀들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의 5/6을 기각시킴
기타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나이트클럽에서 원고의 아내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던 것은 맞지만,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 줄은 잘 모르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혼인기간 3년, 가부장적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이혼A(원고, 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와 2013.경 B(피고, 남)를 만나 2014.경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결혼생활이 시작되자마자 가부장적인 태도로 돌변했고, A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