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상간녀위자료 소송
-결혼 3년차 맞벌이 주부인 의뢰인은 남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내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어 아내와 그 상간남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 이를 인정 받음
-의뢰인은 아내와 2002. 12.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며, 자녀 3명을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상간남과 불륜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아내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로부터 의뢰인의 이익을 방어
-의뢰인은 남편과 1998. 4.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며 자녀 2명을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2014. 9.경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갖기로 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는 상태로 이혼을 하였는데, 약 1년이 지난 후 상대방 배우자가 느닷없이 의뢰인에 대하여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4억 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가진 금융자산과 전세금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이러한 재산들마저 모두 가압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황망한 상태로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 90% 기각
-의뢰인(피고, 이하 의뢰인)은 혼인을 한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명확한 증거 등이 제시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단, 20일 만에 이혼과 재산분할까지 모두 조정으로 완료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결혼생활을 한 지 30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1년 이상 별거를 하였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거부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수단을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를 원하였습니다.
양육비 일시금으로 지급, 단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
-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혼전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2016. 7.경 피신청인과 혼인을 하였으나, 불과 1달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양육비로 1억 원을 일시금으로 요구하는데 위 금액이 과연 타당한지,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해도 불리한 점은 없는지 문의해왔습니다.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실망하고 상처 받은 의뢰인은 본 사무소를 찾아와 향후 대책을 상의하였습니다.
아내의 스마트폰 복구를 통한 상간남 소송
-성공판결문 5번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하다가 상간녀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경우
-원고는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하였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명확한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그리고 피고 스스로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시인하는 사실확인서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피고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재겹합을 전제로 조정섭립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2.경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배우자(피고1)와 상간남(피고2)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높게 인정된 사안
-의뢰인은 2014. 12. 31. 당시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각각 전혼에서 사건본인 1명씩을 두고 있다 재혼을 한 경우였습니다. 상대방의 악의적 유기, 폭언과 폭력 행사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녀와의 교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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