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재력 등을 속인 사실혼 배우자와 헤어지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기타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본인의 학력, 재력, 신혼집, 부업 등과 관련하여 언급한 거짓말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배우자와 이로 인해 많이 다투게 되었고 결국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와의 이혼 성립. (양육자 지정 성공, 재산분할 성공)
이혼의뢰인은 남편과 2008.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고, 의뢰인의 자녀는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해 심리치료까지 받는 등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경 자녀를 데리고 나와 별거를 하였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3개월 만에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건.
이혼A(원고, 남, 법무법인YK 의뢰인)는 B(피고, 여)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였으나 B가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출을 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기간 2년,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전부 기각 시킨 사건
이혼저희 의뢰인인 피고는 2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아내는 결혼생활 시작과 동시에 폭력이 심해지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결국 저희 의뢰인은 아내의 폭력을 막는과정에서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아내가 허위로 폭행죄로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안이였습니다.
신혼부부 사실혼 파기, 혼인기간 1년 이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인정된 사건,
기타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본인의 학력, 재력, 신혼집, 부업 등과 관련하여 언급한 거짓말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배우자와 이로 인해 많이 다투게 되었고 결국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생활 25년, 항소심을 제기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사건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25년간 혼인생활을 했던 부부로서 성격차이, 가정에 대한 무관심,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서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1심에서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자신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 되지 아니하여 기여도 및 부부공동재산의 가액 산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 방어 (청구금액 5천만원중 4천만원 기각)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원고의 처와 만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이며, 원고 부부는 이 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에 대한 자신의 정신적인 피해를 위자료를 받고자 피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세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남편이 갖게 된 사건
이혼남편인 피고(법무법인YK 의뢰인)A와 아내인 B(원고)는 2003. 5.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딸 C, D와 막내인 아들 E를 두고 있습니다. A는 결혼한 이후 B와 자녀들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피고, 양육하면서 충실히 혼인생활을 해왔으나, B의 무분별한 경제관념과 무단가출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B 또한 A에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75%기각 한 사례!
이혼의뢰인의 아내는 결혼생활 10년만에 딸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를 주장하면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였고, 50%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수십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90%를 기각시킨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이 사건 원고의 남편과 술집에서 직원과 손님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되었으며, 가까운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5년, 유책배우자였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2003.경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그간의 갈등을 이유로 2018. 6.경 이미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원만히 혼인생활을 마무리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2019. 9.경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및 폭행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혼배우자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기각
기타의뢰인은 2005년 원고의 누이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은 후 재혼이고 자녀들이 장성한 점을 고려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교회법에 따라 혼배성사를 올린 후 지역사회 내에서 부부로 칭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같이 출근하면서 ‘사모님’으로 불렸고, 시댁 식구들과도 교류하면서 원고의 자녀들에 대한 선물이나 용돈까지 살뜰하게 챙겨 왔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자녀는 원고가 고령이고 판단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원고를 압박하여 의뢰인과 헤어지도록 하였는데 원고의 자녀들은 원고의 판단력이 약해지기 이전에 의뢰인이 원고와 원만하게 재산분할조로 증여를 받은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한편, 의뢰인이 원고의 진료비와 약제비, 원고 자녀들의 용돈과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