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인정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해 오던 중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을 거부한 아내로부터 이혼의사를 이끌어 내고, 남편명의의 대부분의 재산을 유지하기로 한 조정의 성립
이혼의뢰인은 피고의 이유없는 동침거부와 과도할 정도의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인 태도, 피고의 성병 감염에 따른 외도 의심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에게 찾아와 상담을 한 뒤, 선임을 하였습니다.
남편과의 외도를 전면 부정하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상간녀인 피고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단 1회 조정기일만에 조정신청서 그대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
이혼의뢰인은 2008년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남편과 극심한 성격차이를 느끼게 되어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배우자도 이혼의사에 동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조정을 통해 조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간남에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상간자 소송원고(의뢰인)는 아내가 혼인생활에 염증을 느끼던 중, 피고를 만나 사랑에 빠져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고, 이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종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아내의 진술 외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었는바,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전처분 신청이 조정으로 이어져 양육권을 확보한 사안
이혼의뢰인은 2013년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남편의 잦은 음주와 대화 거부로 부부갈등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술을 마시면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였고 심지어 의뢰인이 자녀를 임신 중일 때에도 폭언 및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남편은 자녀가 9개월 남짓 되었을 때 회사를 그만두었고 무직상태가 계속되어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생활비를 의뢰인 홀로 부담해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과거를 속인 남자와의 약혼해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기타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상대방을 만나 교제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결혼하자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준비를 하면서 상대방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우연히 상대방이 그동안 나이, 결혼 유무, 이혼 경력 등에 대해 전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너무나 큰 실망을 하고 충격을 받아 상대방에 대해 약혼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생활 11년,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 제기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06년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저질러놓고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소송으로 이혼은 물론 친정아버지가 남편에게 빌려준 돈까지 모두 받아낸 사건
이혼의뢰인(원고, 여)은 남편과 2001년 결혼한 후 아들을 낳아 가정을 꾸렸으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재결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친정아버지가 피고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와 극복할 수 없는 성격차를 느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다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아버지가 빌려준 7,000만원 및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받고자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단 1회 조정기일만 거친 후 원만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이 성립된 사안
이혼의뢰인은 1988년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아내와 극심한 성격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배우자도 이혼의사에 동의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느껴,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결정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최소화
상간자 소송원고(아내)는 남편인 의뢰인에 대하여 외도, 폭력적 성향, 시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금 9,200만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각 지정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출한 남편에 대하여 조정을 거쳐 친권자 및 재산분할 조정 성립
이혼의뢰인(원고)은 남편(피고)과 2003.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남편은 의뢰인에게 집안 경제사정을 숨기고, 동남아여행 중 성매매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2017.초 급기야 가출을 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