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6,700만원 인용

이혼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생활 동안 맞벌이 부부로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부부관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아, 부정행위를 하며 가산을 탕진하였는바,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아내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재산분할로 받은 사례

기타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자의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지속해 오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내인 배우자는 가사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사치를 부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월급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면서 힘들게 가정을 유지해갔으나, 아내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유책배우자 및 상간자 선임하여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

기타배우자 일방과 그와 부정행위를 하였던 상간자가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한꺼번에 선임을 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며, 상간자는 조속히 사건이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 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된 상간녀 소송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남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조정성립

기타의뢰인(피고)은 의뢰인의 아내인 원고로부터 외도 등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실질적으로 혼인과계를 유지한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만나왔던 시간 전체를 사실혼 관계에 포함시켜 재산의 증식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높은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전후로 통틀어 실질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은 1년에도 못 미치는 바, 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과 의뢰인 아내간의 실질적 혼인생활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25년, 성인이 된 아들 1명

기타신청인(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1990.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5년, 아이 둘(5세, 2세)

기타신청인(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2012.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간섭과 의처증으로 인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3년, 양육권을 남편이 갖게 된 사례

이혼남편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아내인 B(피고)와 2014.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C를 두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연애 중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하였는데, 임신 이후 B는 취직을 하였습니다. B는 잦은 야근과 개인 약속들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고, A는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항상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의 부정행위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B는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오히려 A에게 이혼을 청구하였고, A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B에게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5년, 성범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이혼A(원고, 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와 2012.경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 C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결혼생활 기간 동안 두 명의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형사 입건되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19년, 남편과 2년간 부정행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상간자 소송A(원고, 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남편)와 1998.경 결혼하였는데, 2016. 11.경 남편이 7개월 전부터 동창인 C(피고, 상간녀)를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의 핸드폰에는 C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성관계까지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A는 C에게 B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C는 더 이상 B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C는 여전히 B와 불륜행각을 이어나갔고, 이에 A는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 이혼

별거 중인 아내와 단 1회 조정을 거쳐 친권자 및 재산분할 조정 성립

이혼의뢰인(원고, 남)은 아내와 2000년경 결혼한 후 두 딸과 아들을 낳아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직장일 및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2010.경부터 성격 차이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는 등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이혼에 대하여 합치한 후 별거를 시작하였지만,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와의 조정을 통한 이혼을 성립시키고자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 준비 중이라는 유부남에게 속은 억울한 상간녀(의뢰인)의 상간남(유부남)에 대한 구상금 청구인용

기타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5. 회사에 입사한 후 피고를 처음 만났고, 피고는 얼마 후 원고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직장상사로만 생각하였고,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애정공세를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은 현재의 처와 사이가 좋지 않아 현재 별거 중이며, 곧 이혼 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와 짧은 시간동안 만남을 가졌지만, 곧 피고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의 처는 원고가 자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중 1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도 피고의 적극적인 기망에 속았는바, 이와 같은 일방적인 손해배상 배상은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