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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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청구 중 절반을 기각시킨 사안

상간자 소송원고(아내)는 의뢰인과 자신의 남편이 1년 6개월여 동안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유부남과 외도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자와 2001.경 대학 동기로 처음 만나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2012.초부터 2013. 7.까지 유부남인 남자를 가끔 만난 사실은 있으나, 2013. 7. 6. 두 사람이 가끔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의 아내로부터 가정파괴범 등의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 남자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한동안 남자와 연락을 하지 않다가, 남자가 2016. 11.경 간단하게 술을 마시자고 조르는 바람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난 당일, 의뢰인과 남자는 소주를 마시다가 만취상태가 되어 기억이 끊어지는 바람에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별다른 일 없이 각자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남자의 아내는 2016. 11.말경 자신과 남자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이 의뢰인 때문이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이혼의뢰인과 원고(남편)은 1986.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별거가 오래된 점, 의뢰인이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한 점, 가정을 회복하고자 한 원고의 노력을 무시한 점 등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위 이혼청구와 더불어 재산분할을 함께 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아내의 이혼 등 청구에 대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이혼의뢰인과 원고(아내)는 2016.경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016년생 어린 아들 1명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의뢰인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이유로, 남편인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금 500만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각 지정할 것과 동시에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불륜행위를 저지른 원고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소송 방어

기타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원고)과 3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2010년 즈음에 남편이 A라는 여성과 5차례에 걸쳐 단둘이 여행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A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생각하여 혼인관계 만큼은 지속하길 원하는 피고에게 오히려 외도를 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까지 피고에게 청구한 사안으로 피고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단 1회 만에 이혼에 관한 조정 성립

상간자 소송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6년에 아내와 혼인하여 부족하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되어 아내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평소에도 술에 취해 외박을 일삼는 아내에게 더 이상의 믿음과 신뢰를 기대 할 수 없었습니다. 외도사실을 들킨 후 오히려 아내가 의뢰인에게 별거를 요구하였고,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을 집안까지 불러들여 두 사람이 알몸인 채 누워있던 사건을 목격하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혼 / 이혼

전업주부였던 원고, 10년간 외도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2억 5천만원 및 상간녀소송 인용

상간자 소송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하던 중 혼인한 지 10년 만에 남편이 직장 동료와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된 후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상간녀가 남편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으나 원고를 속이고 무려 10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에 큰 상처를 받은 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혼 / 이혼

원심에서 3,000만원이던 재산분할금이 항소심에서 9,000만원으로 증액 된 사례

기타의뢰인(원고, 여)과 남편은 2009.경 결혼을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초기부터 종교문제, 금전문제, 자녀계획 등에 관하여 의견불일치로 갈등을 겪어오던 중 남편이 2012.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어 2013.경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법원에서 인정한 재산분할금이 너무 적다는 판단 하에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고자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아내와 혼인유지하면서 아내의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원고, 남)은 아내와 2000.경 결혼한 후 두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5.경 아내의 외출이 잦아지고 아내가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자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아내가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만난 다른 남자와 1년 간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를 추궁하여 불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내를 통해 상간남을 집으로 불렀고, 상간남에게 불륜행위를 추궁하며 의뢰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상간남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린 두 자녀를 생각하여 아내와의 이혼은 하지 않되, 상간남을 상대로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35년 재산분할 60% 인정, 재판출석 없이 마무리된 사건

이혼원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와 피고는 1980.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성년의 자녀 3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에 점점 지쳐갔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자 소송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함께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원고와의 혼인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자주 토로하였으며, 이에 연민을 갖게 된 의뢰인은 일시적이나마 의뢰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고 원고의 남편과의 관계를 이내 정리하였지만, 뒤늦게 이를 안 원고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유부녀임을 알고도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남편의 위자료를 감액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인터넷 모임카페에서 2016.경 A녀를 만났고, A녀와 카페 회원으로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오프라인으로도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녀를 처음 만났을 당시 A녀가 유부녀임을 모르고, A녀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A녀를 두, 세 차례 만나던 중 A녀가 3살 된 딸을 둔 유부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녀는 딸의 육아고충과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였고, 의뢰인은 좋아하는 A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A녀를 위로하며 고민상담을 자주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녀와 부정한 관계로 발전하면서 서로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녀의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A녀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