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사실이 발각되자 가출하고 적반하장식으로 이혼 등을 청구한 남편을 상대로 외도사실을 적극 입증하여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
이혼피고(아내, 의뢰인)는 2008.경 전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슬하의 자녀 1명을 양육하며 지내오다가 원고(남편)와 만나게 되면서 2011. 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5. 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원고와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2020. 여름경 피고에게 동성인 친구와 여수로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을 여수에서 첫사랑인 여성과 함께 휴가를 보냈고, 이러한 사실이 피고에게 적발되자 돌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피고와 혼인기간 중 성격 차이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나친 간섭 등을 사유로 하는 이혼, 재산분할 2억여 원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피고는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원고에 대하여 분한 마음과 동시에 어떻게든 좋은 결과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반소 등을 제기함으로써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에 적극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피고(아내, 의뢰인)와 원고(남편)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 1인을 자녀로 두고 있었는데, 성격 차이 등으로 협의이혼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화해를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돌연 집을 나간 이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내용의 청구를 해왔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는 없는 사실로 치장된 피고의 유책사유가 많았고 이에 피고는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로, 특히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반소 등을 제기함으로써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별거, 조정을 통한 사건 조기 종결
이혼의뢰인은 늦은 나이에 상대방과 재혼하였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에 협조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소송 3개월만에 조정으로 사건 조기 종결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였으나,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기간 중 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던 상대방이 이혼 소송 및 상간녀 소송까지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재산분할 60% 이상 감액, 위자료 청구 기각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을 하였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이 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7,56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별다른 이혼 사유 없이 이혼에 성공한 사건
이혼원고(아내, 의뢰인)는 피고(남편)와 이혼하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기 위해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금액을 86% 감액한 사건
이혼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원고의 남편이 2007.경 부정행위를 했었고, 2017.경 또다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하여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최대한 감액해 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금액을 75% 감액하여 이혼한 사건
이혼신청인(남편, 의뢰인)과 피신청인(아내)는 2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하였는데, 다시 혼인하여 2년 정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가사소홀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과 협의이혼하고자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재산분할금으로 6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하여 5,000만원 받아낸 사건
이혼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17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7개월 간 교제를 하며 ,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B씨는 의뢰인과 A씨,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거나 의뢰인과 자녀를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촬영한 A씨의 나체사진을 업로드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대방 및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2,2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냄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1987.경 상대방과 혼인을 하였다가 2018.경 상대방의 이혼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인 2020.경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2,500만 원의 위자료 인정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2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3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2019년경부터 외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나 3명의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된 성공사례
기타원고(의뢰인)는 아버지 사망 후 다른 가족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 당사자들간에 부동산 등을 나누어 소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가 성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화해 성립까지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기간 동안 다른 가족이 상속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그로 인한 임대수익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른 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