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임을 모르고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적극적 방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인터넷 모임카페에서 2016.경 A남을 만났고, A남과 카페 회원으로서 서로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왔습니다.A남은 모임 내에서 자신이 이혼남이고, 현재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하며 다녔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남을 이혼남으로 생각하며 연락을 주고받았고, A남과 깊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남의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A남이 유부남이었고, 자신과 지인들을 속여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의뢰인은 A남과 만남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았지만, A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A남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유부녀와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2/3 기각
상간자 소송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원고 및 원고의 아내와 온라인 게임에서 같은 길드원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제안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갖게 되었고, 그곳에서 원고의 아내를 처음 보게 되었으며 원고의 주도로 몇 차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아내는 의뢰인과 친분을 쌓아가면서 원고에 대한 불평불만을 자주 이야기 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에 대하여 측은지심이 들게 되었고 둘은 일시적으로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바,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3년간 뒷바라지한 아내에 대한 축출이혼청구를 관할위반으로 방어
기타의뢰인은 2012년경 남편과 결혼을 하였고, 남편의 학업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자신의 전문직 커리어를 모두 포기한 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남편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낯선 미국에서 온갖 아르바이트와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였고, 모든 집안일을 하며 물심양면으로 남편을 뒷바라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2015년경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한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의뢰인 몰래 이사를 가버렸고, 의뢰인은 남편과 원치 않는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얼마 후 한국 법원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여전히 원하지 않았고, 1심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금액 80%기각
기타원고는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등 청구의 소
이혼원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5살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를 원했고, 맞벌이를 했던 만큼 재산분할비율을 많이 인정받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상간자 소송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일시적으로 관계를 맺은 자로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고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80%를 기각시킨 사례
상간자 소송A(피고, 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치과의 개원준비를 하면서 광고대행사 직원인 B(남)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서로 친밀해졌습니다. 당시 A는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B는 A에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종종하면서 조언을 구하였고, A는 B에게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A는 B로부터 아내인 C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잠시 동안 B와 교제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B가 C와 별거중이기는 하나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B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A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혼인기간 6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 된 사안
이혼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결혼 6년차 부부로 슬하에 1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생활 중 의뢰인에 대하여 폭력·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알코올 중독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도 폭력과 폭언을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혼인기간 24년, 남편의 외도·폭언·폭행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이혼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결혼 24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상간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며, 의뢰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시부모님도 의뢰인에게 폭언과 정신적인 학대를 일삼아 왔고, 상대방은 이유도 없이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혼인기간 5년,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 1,000만 원만 인정된 사안
이혼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2012년에 결혼한 5년차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3월부터 상간남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왔고,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와 함께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매수인의 잔금미지급으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 매도인
기타의뢰인은 2016.경 A와 의뢰인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A로부터 계약금 4,400만원을 지급받고, 잔금지급기일을 2016. 10.경으로 정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과 A는 계약상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부동산을 전세로 놓으려고 하니 매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잔금일자는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잔금지급기일인 2016. 10.경이 되자 위 특약사항을 근거로 의뢰인과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잔금지급을 유예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잔금일자의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A의 잔금일자 조정요구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A에게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의 계약해제 통고는 부적법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A와의 특약사항의 이행을 거부하여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A가 지급하였던 계약금 4,400만원 및 계약금과 동일한 손해배상금인 4,400만원을 더한 8,8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로부터 오히려 재산분할로 약 2,000만 원을 받아낸 남편
이혼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좋은 만남을 이어나가다가 1997년 6월경 결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신혼기간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평범한 나날을 보냈으나, 점차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면서 2011년부터는 거의 매일 심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결국 극단으로 치달았고, 아내는 2016년 말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