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사실혼 파기, 혼인기간 1년 이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인정된 사건,
기타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본인의 학력, 재력, 신혼집, 부업 등과 관련하여 언급한 거짓말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배우자와 이로 인해 많이 다투게 되었고 결국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생활 25년, 항소심을 제기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사건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25년간 혼인생활을 했던 부부로서 성격차이, 가정에 대한 무관심,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서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1심에서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자신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 되지 아니하여 기여도 및 부부공동재산의 가액 산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 방어 (청구금액 5천만원중 4천만원 기각)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원고의 처와 만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이며, 원고 부부는 이 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에 대한 자신의 정신적인 피해를 위자료를 받고자 피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세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남편이 갖게 된 사건
이혼남편인 피고(법무법인YK 의뢰인)A와 아내인 B(원고)는 2003. 5.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딸 C, D와 막내인 아들 E를 두고 있습니다. A는 결혼한 이후 B와 자녀들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피고, 양육하면서 충실히 혼인생활을 해왔으나, B의 무분별한 경제관념과 무단가출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B 또한 A에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75%기각 한 사례!
이혼의뢰인의 아내는 결혼생활 10년만에 딸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를 주장하면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였고, 50%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수십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90%를 기각시킨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이 사건 원고의 남편과 술집에서 직원과 손님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되었으며, 가까운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5년, 유책배우자였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2003.경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그간의 갈등을 이유로 2018. 6.경 이미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원만히 혼인생활을 마무리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2019. 9.경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및 폭행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혼배우자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기각
기타의뢰인은 2005년 원고의 누이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은 후 재혼이고 자녀들이 장성한 점을 고려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교회법에 따라 혼배성사를 올린 후 지역사회 내에서 부부로 칭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같이 출근하면서 ‘사모님’으로 불렸고, 시댁 식구들과도 교류하면서 원고의 자녀들에 대한 선물이나 용돈까지 살뜰하게 챙겨 왔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자녀는 원고가 고령이고 판단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원고를 압박하여 의뢰인과 헤어지도록 하였는데 원고의 자녀들은 원고의 판단력이 약해지기 이전에 의뢰인이 원고와 원만하게 재산분할조로 증여를 받은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한편, 의뢰인이 원고의 진료비와 약제비, 원고 자녀들의 용돈과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이며 아버지인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이혼의뢰인이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였음에도 불구하고상대방이 주장한 양육권을 기각시키고 만 2세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아버지인 의뢰인이 지정된 사례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와 1년의 소송 끝에 이혼하고 양육자 변경에 성공한 사례
이혼의뢰인은 아내와 2007.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씀씀이가 커서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받는 등 과소비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감당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10년간 각방 생활을 하였고, 별거를 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혼을 하자고 합의하여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를 하게 되면서 아내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키우면서 지냈고, 의뢰인은 매달 많은 양육비와 치료비를 보내주며 기존 직장 외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곤궁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부부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의뢰인은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아내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존에 못받은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미리 지급받은 사건
이혼의뢰인은 2002.경 협의이혼을 하면서 만 2세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빠르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바람에, 전 배우자와 양육비의 지급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는 이내 연락이 단절되었고, 의뢰인은 아들이 고3이 될 때까지 혼자 양육하였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는 것이 버거워 전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부남과 1년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 위자료 감액 70% 성공.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18.초경 사회모임에서 A남을 처음 만났고, A남과 호감을 나누던 중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남을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A남이 미혼인 줄 알았지만, 교제를 시작할 무렵 A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남은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라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의뢰인은 A남을 믿고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실제로 A남은 아내와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남의 아내는 A남과 의뢰인의 교제사실을 알게 되었고,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A남과 배우자의 이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A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