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년, 조정을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이혼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과 결혼 4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성격차이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이혼을 요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없이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안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2015. 혼인하였습니다. 주말부부로 지내오던 의뢰인은 낯선 남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었던바,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였던 사안입니다.
상간녀로 피소된 의뢰인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유부남 직장상사와 불륜관계를 맺어, 성관계를 하고 부정행위를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사의 부인이 이를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불륜관계를 끝내고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사의 부인은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오해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이혼의뢰인은 재력가인 남편이 상간녀와 여행을 다녀오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여 본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상간자 소송남편의 달라진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 이 사건 상대방인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상간녀는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이 상간녀의 상사였는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상간녀를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남편을 형사고소 하였으며, 또한 이미 남편에게 11,8000,000원을 지급하여 민사상화해를 하였다고 협의서를 제출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상대방)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밝혀내어 위자료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
기타원고는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대항소 일부 인용, 배우자의 항소 기각
이혼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해 오던 중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1심에서 상대방에게서 위자료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받는 판결을 받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불복하고 항소하였습니다.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조카에 대한 이모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이혼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5.경 조카내외에게 음식점을 하라며 8천만원 상당의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내외는 장사가 잘되지 않아 음식점을 폐업하게 되었고, 돈을 변제하지 않아 이에 원고는 조카 내외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6년, 재산분할 50%, 퇴직연금 1억 8,000만원에 대한 재산분할 인정
이혼아내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03. 혼인신고를 하고 2녀를 둔 법률상 부부로, 피고의 외도 및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3년, 재산분할 65%, 아빠에게 두 아이 친권 및 양육권 인정
이혼남편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2005.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4세 딸, 6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22년, 대부분의 재산이 주식인 상황에서 재산분할금 45억 원을 받은 사례
이혼의뢰인은 1996년경 남편과 혼인하였고, 이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혼인 후 직장도 그만두고 오로지 가사와 양육에 전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20여년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으나 남편은 2015년말경 갑자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본인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간 남편의 마음을 바뀌기를 기다려보았으나 남편이 다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 지급마저 중단하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상간남 소송 피고(의뢰인) 상대방 청구액의 80% 기각
상간자 소송원고는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