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및 사건본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던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
이혼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할 정도로 가계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임신하고 있었을 당시에도 잦은 유흥과 외도를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슬하에 사건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나날이 심해져가는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 아내와 원만한 화해성립
이혼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극심한 성격차이를 느껴왔으며,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해당함에도 최소한의 위자료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이혼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아내)는 결혼 4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재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폭언하는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난 점에 대하여 강한 의심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혼인기간 14년, 아내와 4년간 부정행위,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상간자 소송A(원고, 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아내)와 2003.경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아서 단란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작년 말경 B로부터 자신이 4년 동안 상간남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C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B와 C는 둘 다 기혼자임에도 일주일에 4~5회 만남을 갖고, 한 달에 4~5회 모텔에 드나들며 불륜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후 B는 집을 나갔고, A는 매일같이 엄마를 찾는 두 아들까지 돌보느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B와 협의이혼을 한 뒤, 상간남인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기간 20년, 상간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안
상간자 소송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폰에서 상대방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였는데,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남편과 상대방이 연인관계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애정표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 대화내용은 의뢰인의 결혼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혼인기간 23년, 유책사유가 명백함에도 별도의 위자료 없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이혼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은 1994년에 결혼한 23년차 부부이며, 슬하에 성년이 된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혼인기간 동안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폭행, 폭언, 음주습관, 방탕한 생활 등), 무책임한 사회생활,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원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상대방 측이 제시한 증거에 의하면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인기간 10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안
상간자 소송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남편의 아이패드에서 우연히 남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남편과 상대방의 애정표현들이 담겨 있었는데, 이들이 단순한 직장동료를 넘어 연인관계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위 대화내용은 의뢰인의 결혼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뚜렷한 유책사유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성립
이혼원고는 남편(피고)과의 성격차이를 이유로 집을 나와 이혼을 결심하여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원고는 10여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참고 살아보려 하였으나, 이제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십수년간 쌓인 부부의 갈등은 심각하였지만, 원고의 배우자에게 뚜렷한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외도를 부인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인정
상간자 소송원고는 배우자인 피고의 폭행,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청구의 약 70% 기각
상간자 소송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한 녹취록을 제출하며 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정을 지키며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상간자 소송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원고는 상간녀의 배우자가 자신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보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에게는 어린 자녀들이 있었기에, 원고는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남편을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한 관계를 끝내고, 상간녀의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고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남편)에게 공동친권 인정 및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방어
이혼의뢰인은 2013년경 아내와 결혼을 하였고, 아내와 사이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짧은 연애기간을 거친 후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신혼초기부터 아내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결혼 후 폭력적인 모습과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과 다툴 때면 자살을 하겠다거나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폭언을 하였고, 시시때때로 의뢰인의 핸드폰을 몰래 보며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가 결혼 전 고등학교에서 정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던 것과 달리, 사실은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출산을 위해 육아휴직을 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그만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직장문제와 같이 중대한 일을 숨긴 아내에게 크게 실망하였지만, 아내는 의뢰인에게 해명을 하거나 양해를 구하기는커녕 의뢰인에 대한 의심과 폭언을 계속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