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0년, 아내의 재산분할청구액 중 90%를 기각시킨 사례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2005.경 결혼을 하였고, 약 10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고, 의뢰인이 실직한 약 2년 동안은 아내가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약 5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2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 및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혼인기간 35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사안
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은 결혼 35년차 부부로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 세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바람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의뢰인이 직장에서 퇴직할 것을 강요하였고 시누이의 병조차 의뢰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어머니의 극심한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자녀의 양육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채 수시로 본가에서 생활하기만을 반복하였으며, 무질서한 생활로 가정을 내팽개치고 도박 등으로 돈을 낭비하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참고 기다리면 상대방의 행동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회 조정으로 원만하게 종결된 이혼 사건
이혼의뢰인은 상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명의 사건본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아 본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소장 송달 후 상대 배우자와의 합의에 이르러 조기 종결된 사안
이혼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 청구의 60%가 기각된 사안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던 중 여성 중대장이었던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몇 번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계기로 상간녀와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적극적인 구애로 휴가 중에도 상간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 측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 청구의 50%가 기각된 사안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12년부터 약 5년 동안 상간남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상간남은 1997년에 결혼한 20년차 부부였는데, 상대방은 남편인 상간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간남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측은 남편에게는 이혼청구를 하며, 의뢰인에게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혼인기간 3년, 미성년 아들 1
기타원고와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는 2014.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사위에 대한 장모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기타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9.경 사위인 피고로부터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위에게 7,000만 원 상당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혼인기간 30년, 성인이 된 아들 1명
이혼원고와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는 1997.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기간 20년, 유책사유가 명백함에도 단 1회의 조정으로 이혼이 원만하게 성립된 사안
이혼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은 1997년에 결혼한 20년차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부터 약 5년 동안 상간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과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상간녀와 완전히 헤어졌으며,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며 상대방과의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원고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유부녀와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적극적 방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직장에서 A녀를 만났고, A녀와 절친한 동료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녀와 각종 모임을 비롯한 만남을 자주 가지게 되면서 동료 이상의 감정을 갖게 되었고, A녀가 남편과의 불화가 있게 되자 고민상담을 들어주며 잠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A녀는 남편과의 불화 끝에 별거를 하고, 협의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이후 A녀의 남편은 A녀와 의뢰인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후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A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A녀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