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상간자 소송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16. 5.경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상대방(고소인의 남편)을 알게 되었고, 2016. 7.경 쾌활한 성격의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껴 개인적인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6. 8.경 상간남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상대방과 헤어져 일절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2016. 12.경까지 의뢰인에게 계속 연락하여 만나자고 조르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7. 2.경 고소인으로부터 위자료청구와 관련된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와 관련하여 의논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을 따라 아파트에 들어가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 몇 시간 후 나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에 해당함에도 조정절차에 따라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사안
이혼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아내)은 2013. 11.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2017. 3.경 의뢰인에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① 의뢰인의 잦은 음주, ②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로 3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7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 측은 의뢰인의 잦은 음주 및 폭언 등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조정절차에 의해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사안
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은 2004. 10.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2017. 4.경 의뢰인에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① 가족들과의 관계 단절, ②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로 7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아내, 조정을 통하여 신속한 이혼 성립
이혼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식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 인용
상간자 소송원고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 원고의 남편은 1981. 12.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인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콜라텍에서 의뢰인의 남편을 만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 2. 3. 밤 11시 30분이 다 된 시각에 남편과 상간녀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오래 전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이혼본 사건의 당사자들은 부인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며, 남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혼 의사에 대해서는 일치하였으나, 외국인인 남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사정이 되지 않아 이혼 절차를 밟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람피운 아내와 이혼하면서 재산을 지켜낸 남편
이혼남편(의뢰인)은 2012. 8.경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한 아내와 사랑에 빠졌고, 약 2년간의 교제 끝에 2014. 10. 결혼을 하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2015. 3.경 남편이 서울로 발령이 나는 통에 부득이하게 별거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남편은 평일에는 2~3일에 한번, 주말은 모든 시간을 아내와 함께 보내면서 혼인생활을 원만히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항상 남편의 곁을 지키려고만 하던 아내가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고, 종종 외박까지 하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2015. 11. 어느 새벽, 남편은 끔찍한 현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아내는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면서 새벽 늦은 시간에 귀가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옆에서 잠이 든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내와 상간남이 서로의 귀가를 확인하고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끔찍한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다음 날 아내와 상간남을 일일이 추궁하여 자백을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용서를 구하던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신혼집에서 짐을 모두 빼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적반하장 격 행태를 보고 더는 이 여자와 혼인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겠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아내와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청구
이혼의뢰인(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남편인 B(남)와 2005.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B의 모친인 C는 결혼기간 내내 A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습니다. C는 어느 날 음주상태로 나타나 A와 B에게 식사를 하자고 하였는데, A의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 B가 식사 약속을 미루려고 하자 집으로 찾아와서 B에게 "계집년 교육도 제대로 못시킨다.“는 등 폭언을 하였고, 이 일로 A와 B는 5개월 동안 별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C는 A에게 ”X 년“, ”주둥이를 찢어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하였고, 심지어 전화기와 유리컵 등을 집어 던져서 살림살이를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양육권과 친권 지정,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체 기각.
상간자 소송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의 자(만5세)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가 기각된 사안
이혼의뢰인1(아내)과 상대방(남편)은 2016년 초반에 결혼과 이민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1과 상대방은 미국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기 위하여 이민전문변호사로서부터 혼인신고를 할 것을 조언 받았고,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의뢰인1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의뢰인1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1과 상대방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점차 멀어졌으며 껍데기뿐인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1은 오래전의 연인이었던 의뢰인2를 만나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상대방은 의뢰인1과 의뢰인2에게 거액의 위자료 지급할 함과 동시에 의뢰인1에게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혼인기간 3년, 남편의 성매매 및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안
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성매매 등을 통하여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고, 음란사이트인 소라넷에서 활동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은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과 경제적 문제 등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10여 년 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상간자 소송의뢰인(원고)은 1986년경 남편과 결혼한 후 아들 2명을 낳고, 직장을 그만둔 뒤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건설회사에 근무하여 지방 근무가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과 남편은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고, 의뢰인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자녀들의 양육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2004년경부터 집에 오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직장 근처 원룸을 방문하였다가 여자 속옷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이 수년 동안 상간녀를 지속적으로 만나자, 결국 2016년에 이르러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