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피고가 잠적한 상태에서도 공시송달명령을 통하여 이혼이 성립한 사례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09. 5. 24 결혼식을 올린 뒤, 2010. 5. 7.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가정생활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피고는 경제관념이 희박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소홀하여 가사를 탕진해 왔으며 피고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 이혼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 한 사안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결혼 3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고, 직장 문제로 서로 별거하면서 주말부부로 지내왔습니다. A는 B의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B의 부모가 동서와 경제력을 비교하며 차별하는 문제로 인하여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A와 B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면서 점차 멀어져 명절에만 만나는 등 껍데기 뿐인 결혼생활을 해왔는데, A는 직장 동료인 C를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점점 가까워지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B가 거액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 명의의 채무 전액 탕감, 양육비 지급을 조건으로 한 조정성립 이혼 성립

-원고(의뢰인)는 남편인 피고가 혼인 이전부터 끊임없이 성매매업소를 전전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점과 무분별하게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가며 과소비를 일삼아 가사를 탕진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점 때문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1년 반 미만의 사실혼 기간, 해소 된지 1년 반이 지나 제기한 위자료청구 소송

-아내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B(피고)와 2012. 12. 1.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하였습니다. 결혼식 이후 결혼기간 내내 A는 피고의 폭언 및 폭행은 물론 B의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A는 2014. 5.경 오히려 B의 일방적인 사실혼 관계 파기에 의하여 쫓겨나듯이 친정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이로써 1년 반도 채 되지 않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A는 이후 1년 반이 지난 2016. 12. B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던 중, 부부 사이의 이혼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안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1991.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A는 2016.경 ① B(아내)와 C(상간남) 사이에서 아들(D)이 있다는 점과 ② B(아내)가 A(남편)와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C(상간남)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남편)는 C(상간남)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 A(남편)와 B(아내) 사이에서 이혼과 관련된 조정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이혼의 성립 등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A(남편)는 C(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 준비 중이라는 유부남에게 속은 억울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5. 회사에 입사한 후 원고의 남편을 처음 만났고, 원고의 남편은 얼마 후 피고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을 직장상사로만 생각하였고,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애정공세를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남편은 피고에게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아 현재 별거 중이며, 곧 이혼 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짧은 시간동안 만남을 가졌지만, 곧 원고의 남편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남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조정성립

-의뢰인(피고)은 의뢰인의 아내인 원고로부터 가정폭력‧외도 등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가정법원으로부터 위의 사유들로 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가 제기한 모든 이혼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30년 혼인기간동안 평소 다혈질인 자신의 성격과 음주습관으로 인하여 아내에게 가끔 실수를 하고는 하였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은 아직도 변함없으며 여생을 부부로 함께 보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혼인생활을 유지할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20년, 딸 1,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1996.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남(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재결합 후 피고의 불협조 등으로 혼인관계 파탄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00.4.경 혼인신고를 하고, 2005.12.28. 피고와의 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이 어려워 몇 년 후 생모인 피고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재결합 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였으나, 피고의 불협조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다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 이혼

조정으로 원만하게 이혼 성립

-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201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012년생, 2014년생의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 가족은 신청인의 수입에만 의존하여 살고 있던 도중 2016. 신청인에게 큰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고, 그러는 와중에도 피신청인의 소비가 줄지 않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위한 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20년, 딸 1,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1996.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남(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2년, 성격차이를 이유로 조정이혼 신청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15.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아이는 없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