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년,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형사 사건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
기타A(피고, 남,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6. 1.경 B(원고, 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결혼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의부증이 심해지고 A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A는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B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는데, B는 A를 수차례 경찰에 허위로 신고를 하더니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이후 A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9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빚 밖에 없었음에도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1억 원 인정
이혼원고는 (YK 법률사무소의 의뢰인) 2006.경 피고와 혼인을 하고, 슬하에 2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외도 및 폭행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친권 변경 및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승소
기타청구인은(YK 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08.경 상대방과 혼인을 하고, 슬하에 1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0. 조정이혼을 거쳐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당시 청구인은 친권은 상대방이, 양육권은 본인이 가져오는 것으로 조정이혼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은 아이를 보러오지도 않았고, 양육비도 주지 않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자 변경 및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에도 재산분할 40% 인정, 상대방 위자료 기각
기타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피고역시 이혼은 원하나, 혼인 파탄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을 인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재판 출석도 없이 화해권고결정
이혼의뢰인은 1986년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고 남편의 의처증과 과도한 집착 및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이 두려워 조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금액을 80%감액한 사건
기타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소외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10년 이상 만났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위자료로 7,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 배우자의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의 10%만 인정
기타청구인과 상대방은(YK 법률사무소의 의뢰인) 1990.경 혼인을 하고, 슬하에 2남을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1992. 협의이혼을 거쳐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청구를 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분당 아파트와 개인연금을 취득한 사건
이혼원고와 피고는 1985.경 혼인을 하고, 슬하에 2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와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상대방과의 이혼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안
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 의뢰인)과 상대방(남편, 외국인)은 2014년 초반 미국에서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욕설과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고, 심지어 미국을 방문한 의뢰인의 부모님에 대하여도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입국함으로써 상대방과 별거에 들어갔으며, 고민을 거듭하다가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재산증식에 기여하지 않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 청구 모두 인정되지 않은 사안
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는 2015년 결혼한 3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하여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집착, 의심, 구속, 잦은 짜증 등의 부당한 행동들을 반복하였다거나, 의뢰인의 과도한 씀씀이로 가정경제를 어렵게 하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액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조카의 남편이 이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부 기각 된 사례
기타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상대방 아내의 이모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조카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 있음을 기화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원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11년 당시 협의되었던 양육비에 대한 증액 청구
기타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청구인(아내)은 2009년 출산한 미성년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려 하였으나, 청구인과의 불화로 2011.경. 이혼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2017.경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1,500,000이라는 거액의 양육비를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거액의 양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기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