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간통 증거 없음에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부정한 행위 특히 간통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입니다.
이행명령신청 인용,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아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
-신청인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1998.경 혼인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는 피신청인으로 결정되었고,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이혼소송이 끝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신청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넘는 혼인 생활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남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를 인정받음
-의뢰인은 남편과 1982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사를 돌보고 자녀들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들의 수발까지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받아보거나 얻은 적이 없었으며 모든 재산 관리는 남편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의뢰인을 두고 남편은 바람을 피웠으며,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5개월 간의 동거 후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년간 혼인생활을 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 등을 정리하기 위한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또한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하였습니다.
사실혼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한 상간녀로 피소됨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의 남자친구였던 ○은 원고와 장기간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와 ○의 교제사실을 알게 된 후 ○와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무관심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을 무시하거나 냉대하였고, 가사와 육아에도 전혀 무관심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두 명의 자녀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모두 피고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3.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1살, 13살 된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약사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년 1개월, 슬하에 6개월 된 딸을 둔 부부의 이혼소송
-피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신청인은 2015.말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5개월 둔 딸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먼저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이혼에 응하며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을 이유로 3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원고는 ○와 20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와 2016. 같은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에서 정한 양육비의 감액청구
-청구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06년 청구의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2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이 갖기로 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매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로 청구인과 상대방은 청구인이 매 월 양육비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합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인은 구두합의에 따라 이혼 후 상대방에게 매 월 5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왔지만, 2016. 3.에 이르러 상대방이 양육비부담조서 내용에 따라 매 월 12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청구인은 양육비 감액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3년, 남편의 폭행과 폭언으로 이혼소송 제기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3. 11. 18.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피고는 혼인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바, 혼인 후에도 피고의 계속되는 폭력과 폭언을 참지 못한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몰래 계속적으로 대출을 받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5. 2. 22.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전 피고가 약 3,000만 원의 부채가 있다고 하여 이를 대신 상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혼인한지 1년 후에도 피고의 부채는 계속 발견되었고, 원고는 이 또한 상환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1. 5.경 다시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피고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