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명백한 간통 증거 없음에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부정한 행위 특히 간통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입니다.

이혼 / 이혼

이행명령신청 인용,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아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

-신청인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1998.경 혼인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는 피신청인으로 결정되었고,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이혼소송이 끝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신청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혼 / 이혼

30년이 넘는 혼인 생활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남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를 인정받음

-의뢰인은 남편과 1982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사를 돌보고 자녀들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들의 수발까지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받아보거나 얻은 적이 없었으며 모든 재산 관리는 남편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의뢰인을 두고 남편은 바람을 피웠으며,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5개월 간의 동거 후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년간 혼인생활을 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 등을 정리하기 위한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또한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사실혼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한 상간녀로 피소됨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의 남자친구였던 ○은 원고와 장기간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와 ○의 교제사실을 알게 된 후 ○와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아내에게 무관심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을 무시하거나 냉대하였고, 가사와 육아에도 전혀 무관심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두 명의 자녀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모두 피고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03.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1살, 13살 된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약사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1년 1개월, 슬하에 6개월 된 딸을 둔 부부의 이혼소송

-피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신청인은 2015.말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5개월 둔 딸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먼저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이혼에 응하며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파탄을 이유로 3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원고는 ○와 20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와 2016. 같은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 이혼

양육비 부담조서에서 정한 양육비의 감액청구

-청구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06년 청구의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2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이 갖기로 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매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로 청구인과 상대방은 청구인이 매 월 양육비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합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인은 구두합의에 따라 이혼 후 상대방에게 매 월 5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왔지만, 2016. 3.에 이르러 상대방이 양육비부담조서 내용에 따라 매 월 12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청구인은 양육비 감액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3년, 남편의 폭행과 폭언으로 이혼소송 제기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3. 11. 18.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피고는 혼인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바, 혼인 후에도 피고의 계속되는 폭력과 폭언을 참지 못한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남편 몰래 계속적으로 대출을 받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5. 2. 22.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전 피고가 약 3,000만 원의 부채가 있다고 하여 이를 대신 상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혼인한지 1년 후에도 피고의 부채는 계속 발견되었고, 원고는 이 또한 상환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1. 5.경 다시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피고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