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80%를 기각시킨 사례
상간자 소송상간녀인 A(의뢰인)는 B(남편)와 1년 정도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A와 B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아내인 C는 A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혼인기간 1 8년, 재산분할 없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1993.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그간의 갈등을 이유로 2015. 12.경 이미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원만히 혼인생활을 마무리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2016. 1.경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로 5천만 원과 재산분할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정신적 학대 및 지속적인 의심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이혼소송 중 자녀들의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성공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대학교 시절에 만나 2011.경 혼인을 한 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과 아내는 다투게 되었는데, 아내가 의뢰인을 또다시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성관계를 거부하고, 가사에 소홀하였으며,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한편,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까지 청구하였고, 자녀들을 모두 자신이 거주하는 친정어머니 집으로 데려가, 의뢰인이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하고자 법원에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미혼이라고 속인 유부남에게 위자료 청구
상간자 소송원고(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피고 B(남)와 2012.경 클럽에서 알게 되었는데, B는 처와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으나 A에게 본인이 미혼이라고 말했으며 A는 이를 믿고 혼인까지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A는 그 과정에서 B와 여러 차례 성관계도 가졌는데, 2015.경 임신을 하게 되었고 B의 종용에 따라 임신중절 수술도 받았습니다. B는 본인의 직장회식자리에 A를 초대하여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A는 B의 휴대폰에서 B가 B의 아내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발견하고 비로소 B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어 교제를 중단하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외도를 한 남편과 상간녀를 철저히 응징한 사건
상간자 소송아내(의뢰인)는 대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남편을 처음 만나 8년여에 걸쳐서 연애를 한 끝에 2010. 12.경 남편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매번 아내에게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아내는 남편이 진정으로 자신의 반쪽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혼인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신혼 초기부터 잦은 술자리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였고, 외박을 밥 먹듯이 일삼고는 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이후부터는 아내와 성관계를 거의 하지 않았기에, 아이를 만들 때에도 아내는 간신히 남편을 설득하여 시험관 아기 시술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이후 달라진 남편을 보고 직장에서 무슨 힘든 일이 있나 염려하였을 뿐 추호도 남편의 마음을 의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남편에 대한 아내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2016. 12.경 아내는 우습게도 상간녀로부터 남편의 외도사실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이미 남편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식은 상태였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연락을 하자 아내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메시지로 알린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결국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내가 이혼의 책임을 거짓으로 남편에게 전가하려고 하자, 이를 막은 사건
이혼의뢰인(남편)은 1995. 11.경 아내와 혼인하여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20여 년간 평범한 혼인생활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바쁜 직장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가정에 소홀하지 않은 자상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도 의뢰인의 이런 배려 깊은 태도에 항상 고마워하였습니다. 결혼을 한 이례로 줄곧 사이가 좋았던 의뢰인 부부였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둘 사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아이를 출산한 아내는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은 열심히 공부하는 아내를 적극 응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던 땅이 재개발 대상지역이 되어 수용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을 대신하여 원주민 택지 우선 분양과 관련하여 부동산 업자를 만나러 가려고 하였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던 아내에게 동행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의뢰인의 말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너희 집안의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는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크게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부부싸움 이후 둘의 사이는 점점 악화되어갔고, 결국 이혼 이야기마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홧김에 이혼 이야기를 한 것이었지만 아내는 진지하게 이혼을 검토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외도한 남편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상가를 받아 낸 아내
상간자 소송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1990. 2.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기간 동안 의뢰인을 무시하고 폭언과 욕설을 서슴지 않았으며,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남편의 행태를 참아왔던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는,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이혼소송 중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성공한 사례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2011.경 혼인을 한 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는데, 아내는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기자 분가를 원하였습니다. 아내의 요구에 따라 의뢰인과 아내는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서 분가하여 아내의 친정집 근처에 집을 마련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결국 고부갈등 및 의뢰인의 가사소홀을 원인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임시양육자 지정까지 신청하여 아내가 임시양육자로 지정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자 자녀들을 아빠인 의뢰인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하고자 법원에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4년, 배우자의 부정행위, 지속적인 폭행·폭언·무관심 등으로 이혼청구
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은 2003.경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일에 전념하였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생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를 반복하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지적하면 의뢰인이나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상간녀와 외도 및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상간녀과 동남아에 1주일 간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집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러한 행동을 한 사실을 알고서 상대방에 대하여 주체할 수 없는 배심감과 절망감, 분노를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인정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해 오던 중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혼인기간 42년, 유책배우자였지만 위자료 없이 이혼이 성립된 사안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1976.경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두 딸에 대하여 성추행과 폭행 등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큰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유사강간행위 및 성추행을 하였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두 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회사의 여직원과 외도를 한 적도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도 오랜 기간에 걸쳐 폭행과 폭언 등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혼인 생활 동안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부당한 대우를 견뎌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은 2017. 1.경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5천만 원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사강간행위, 부정행위, 상해와 폭행 등과 관련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서류만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아내의 위자료청구 전부를 방어
이혼의뢰인은 2013.경 연애 중이던 아내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2016. 초경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생활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며, 의뢰인이 이별을 선언하자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자신이 없으면 죽을 거라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인 부부로 살게 되었지만, 혼인신고 후에도 의뢰인과 아내의 다툼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혼인신고를 하고 10개월 뒤 갑자기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하고, 본인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본인이 마련한 혼수·예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