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혼인기간 15년, 유책배우자였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3.경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그간의 갈등을 이유로 2015. 6.경 이미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원만히 혼인생활을 마무리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2015. 9.경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및 폭행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 이혼

외도한 남편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아 낸 아내

-아내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남편인 B(피고)와 1997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항상 원고와 원고의 친정식구들을 무시하였고, 10년 전부터는 A와 C,D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특히 B는 5년 전부터 바람을 피웠고, A는 이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2개월 만에 이혼성립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8.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슬하에 자녀 A를 두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 내내 과도한 음주와 외박을 반복하였고, 의처증증세를 보이면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6.경 피고가 B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A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부모님이 장남에게만 재산을 주고 사망, 두 딸들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 한 사례

-원고들(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피고의 부모님은 장남인 피고에게만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5년간 불륜관계 유지한 상간녀, 아내의 손해배상청구의 3/4을 기각시키다!

-상간녀인 A(의뢰인)는 B(남편)와 5년 이상 불률관계를 유지하였고, A와 B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한 B의 아내인 C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상간녀의 귀책을 최소화하여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중 절반을 기각시킨 사안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유부남이던 A와 직장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중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2016.경부터 수개월 간 연인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의 아내인 원고가 A와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게 되면서 A와 피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A와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대로 A와 헤어지고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의 아내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20년, 남편의 폭언·폭행·장기간 별거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

-A(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남편)는 결혼 20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로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A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또한, A와 B는 자주 다투어 1년 이상 별거하고 있었는데, 별거 이후에도 부부 사이가 회복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혼 / 이혼

투병생활을 하는 남편, 병간호를 하지 않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을 청구한 사건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13. 5. 17.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는 사건본인(3살)이 있습니다. 원고는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는 중이었으나 피고는 이러한 원고를 전혀 돌보지 않은 채 아내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으며, 원고의 모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피고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원고는 더 이상 부부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유부녀임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승소

-원고(의뢰인)와 소외인은 2011.경 혼인을 한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소외인은 2013.부터 외간 남자들과 불륜행각을 벌이기 시작하였으며, 2014.부터는 이 사건 피고와 본격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막고자 수차례 소외인을 설득하였으나, 소외인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기다림에 응답하지 않는 소외인에게 실망하여, 소외인과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16년, 아내의 폭언·폭행·외도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결혼 17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로 C, D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하였고, 절도죄로 형서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5.말경에는 상간남 E와 교제를 하면서 A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B가 2016.초경 가출하여, A가 자녀 C, D를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28년, 불륜을 저지르고도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한 남편에 대한 반소제기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1986. 원고와 결혼한 후 아들 2명을 낳고, 1996. 직장을 그만둔 뒤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건설회사에 근무하여 지방 근무가 많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고, 피고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자녀들의 양육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집에 오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이후 피고는 원고가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자녀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차마 이혼할 수 없어서 원고를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또 다시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서 여자 속옷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술을 마시면 피고와 자녀들에게 술주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또다시 원고와의 이혼을 생각하였지만, 당시 자녀들이 고등학생이어서 학업에 방해가 될까봐 차마 이혼을 하지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퇴직을 하자 원고와 피고는 함께 살게 되었는데, 원고는 퇴직금으로 나온 돈을 모두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피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前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신의 소극재산 중 일부를 받아낸 사건

-원고(의뢰인)와 피고 1은 8년 간 동거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원고는 아내인 피고 1과 동거를 하는 동안 피고 1의 사법시험 ‧ 노무사시험 등 각종 고시 준비를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피고 1의 시험이 잘 풀리지 않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사업에 피고 1을 참여하게 하여,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는 두 개의 회사를 각각의 명의로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그만 둔 이후, 원고가 재차 취직한 IT회사에 피고 1을 추천하여 같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1은 원고의 도움으로 취업한 IT회사에서 상사인 피고 2와 눈이 맞아 부정행위를 하였고, 결국 8년 만에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를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지급청구 및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