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상간자 소송남편의 달라진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 이 사건 상대방인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상간녀는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이 상간녀의 상사였는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상간녀를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남편을 형사고소 하였으며, 또한 이미 남편에게 11,8000,000원을 지급하여 민사상화해를 하였다고 협의서를 제출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상대방)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밝혀내어 위자료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
기타원고는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대항소 일부 인용, 배우자의 항소 기각
이혼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해 오던 중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1심에서 상대방에게서 위자료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받는 판결을 받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불복하고 항소하였습니다.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조카에 대한 이모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이혼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5.경 조카내외에게 음식점을 하라며 8천만원 상당의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내외는 장사가 잘되지 않아 음식점을 폐업하게 되었고, 돈을 변제하지 않아 이에 원고는 조카 내외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6년, 재산분할 50%, 퇴직연금 1억 8,000만원에 대한 재산분할 인정
이혼아내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03. 혼인신고를 하고 2녀를 둔 법률상 부부로, 피고의 외도 및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3년, 재산분할 65%, 아빠에게 두 아이 친권 및 양육권 인정
이혼남편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2005.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4세 딸, 6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22년, 대부분의 재산이 주식인 상황에서 재산분할금 45억 원을 받은 사례
이혼의뢰인은 1996년경 남편과 혼인하였고, 이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혼인 후 직장도 그만두고 오로지 가사와 양육에 전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20여년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으나 남편은 2015년말경 갑자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본인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간 남편의 마음을 바뀌기를 기다려보았으나 남편이 다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 지급마저 중단하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상간남 소송 피고(의뢰인) 상대방 청구액의 80% 기각
상간자 소송원고는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최소화
상간자 소송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자신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3,100만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하여 단시간 내 조정성립
이혼원고(아내)는 남편인 의뢰인에 대하여 외도, 욕설 및 폭언에 의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5,000만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각 지정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단시간 내에 이혼 등 조정 성립
이혼의뢰인(원고)은 아내(피고)를 상대로 아내의 외도, 육아소홀,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내와 이혼을 함과 동시에, 소송제기 당시 12개월 된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를 원했고, 위자료 및 양육비를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피고의 반소를 방어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인 피고와 협의이혼을 한 후, 피고가 혼인기간 중 다른 남성들을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원고는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항소를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