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한 남편과 욕설을 퍼붓는 시어머니에게 시달린 아내가 청구한 이혼소송
-아내인 A(원고,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남편인 B(피고)는 2005. 9.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 A는 지속적으로 시어머니인 E의 폭언과 욕설을 비롯한 온갖 괴롭힘에 시달려왔으며 B는 항상 저녁이면 술에 취해 있었고 연이은 주식투자 실패로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B는 심지어 A에게 수시로 주식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하여 A는 결혼 기간 동안 총 5천만 원 정도의 금원을 빚을 내서 B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 내내 가사와 육아는 오로지 A가 도맡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A는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 사안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결혼 12년차 부부로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A는 B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2016. 7.경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는 2016. 11.경 A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이혼을 요구해 왔으며, 이혼사유로는 A의 B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A가 C 사이의 부정행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사위에 대한 장모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9.경 사위인 피고로부터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위에게 5,000만 원 상당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피고는 장모인 원고에게 2013.경 이자를 일 시 불로 지불하였으나,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의 아내이자 원고의 딸인 A와 피고 사이도 멀어지게 되어 결국 피고와 A가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70%가량 포기시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1000만원으로 축소시킨 사건.
-원고는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에게 혼인을 한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하였다는 유부남에게 속고 그의 아내에게 폭행까지 당한 억울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간녀인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와 B(원고의 남편)는 대학 동기인데, B는 2016년 6월경 A와 이야기 하던 중 자신이 이혼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적극적으로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와 2016. 7.경부터 약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의 아내인 C(원고)가 A에게 문자를 보내서 만나자고 하였고, C는 A를 만나 무자비하게 A를 폭행하였으며, 3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C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에 다시 C는 자신의 친정식구들과 A의 직장으로 찾아와 A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자신의 기여도50% 및 위자료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제하는 조정이 성립한 사례
-원고는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1994.12.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피고의 각종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아내의 위자료지급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피고 1(의뢰인 1)은 아내인 원고와의 혼인생활에 염증을 느끼던 도중, 피고 2(의뢰인 2)를 만나 사랑에 빠져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1은 원고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피고 1은 혼인생활동안 벌어들인 자신의 수익 전부와 혼인생활동안 거주한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넘기기로 하는 대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위자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치 않은 이혼을 방어한 사건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1995. 6.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자녀(미성년자 사건본인 1인)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A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는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미혼녀들에게 미혼이라며 접근한 유부남에게 속은 억울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4. 소외 A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로를 알게 된 후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A가 유부남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A와의 만남을 이어갔고, 피고가 A의 핸드폰 속 사진에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 물어봤을 때에도 A는 자신의 딸을 이모네 조카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 이유도 없이 피고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A에게 화가 나서 A와 헤어지고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A는 다시 피고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이 사실 유부남이었던 것을 밝히면서 피고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아내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3,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A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3,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A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았고, 이혼을 할 생각이 없는 A와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A의 아내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혼인사실을 숨기고 4년간 동거한 유부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는 2011. 10.경 처음 만났고, 피고는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원고에게 숨긴 채 동거를 시작하였고, 임신하였으나 유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본인이 미혼임을 주장하였고, 지인들에게도 아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6년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편 및 시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성립
-A(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남편)는 결혼 3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로 C가 있었습니다. B는 혼인 이후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였고 폭력적 성향을 보기곤 하였으며, B의 모친 문제로 A와 잦은 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C를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집에 거주하면서 B와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B는 A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 C의 양육비를 비롯한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남편이 갖게 된 사건
-남편인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와 아내인 B(원고)는 2003. 5.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딸 C, D와 막내인 아들 E를 두고 있습니다. A는 결혼한 이후 B와 자녀들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피고, 양육하면서 충실히 혼인생활을 해왔으나, B의 무분별한 경제관념과 무단가출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B 또한 A에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