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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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부정행위를 한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낸 아내가 상간녀로부터 추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14년 초에 남편과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아이는 가지지 않은 채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경부터 직장 선후배사이였던 상간녀와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9월 중순경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2017년 초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7월경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700만 원을 지급받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나, 남편과 상간하여 자신의 혼인생활을 망가뜨린 상간녀 역시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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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8년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 60%인정,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이혼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상대방인 아내와 2008. 1.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며, 사이에는 미성년자의 사건본인이 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업무와 관련한 일로 기소되었고,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녹내장에 걸려 장애등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바,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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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억원(결혼준비비용 7000만원 및 위자료3000만원)의 청구 중 40%를 기각시킨 사례

기타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상대방인 아내와 2016. 5. 15.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부부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이 자신의 병환을 알게 되자,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결혼준비비용으로 사용한 금 7천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뿐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어머니까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바,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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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간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아내의 이혼청구 인용

이혼의뢰인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상대방인 남편과 1983. 5.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며, 슬하에는 성년의 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34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계속하여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또한, 남편은 주식투자와 도자기 및 그림의 수집에만 몰두한 채 재산을 탕진해왔으며, 유방암에 걸려 힘든 투병생활을 하는 의뢰인을 방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만 바라보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오히려 의뢰인의 이혼을 바라게 되었는바,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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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 후 단 1회 조정을 거쳐 한 달 만에 이혼 성립.

이혼의뢰인은 2002년경 아내와 결혼을 하였고, 신혼집을 곧바로 구하지 못하여 결혼 후 약 3개월 동안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서 신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각종 불만을 토로하였고, 대놓고 시부모님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렸습니다. 아내는 분가 후 시댁에 방문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였고, 1년에 단 두 번 있는 명절에도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설득하며 1년에 단 한 번만 시댁에 갈 것을 부탁하였는데, 아내는 명절동안 시댁에 가서도 가족들과 어울리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혼자 잡지책을 읽는 등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내는 신혼 초부터 부부관계에 소극적이었고, 감정기복이 매우 심하여 매 시간 기분에 따라 의뢰인을 대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의뢰인과 말다툼 도중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 의뢰인을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에 참다못하여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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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해온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인용

상간자 소송의뢰인(원고, 남)은 아내와 1999년 결혼한 후 두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10년 넘게 전업주부이던 아내는 2010년경 직장생활을 시작하겠다며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는 학원에 다니면서부터 가정에 소홀하고 의뢰인을 냉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경 구직을 핑계로 외출이 잦아진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2012년경 아내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아내가 지속적으로 다른 남자와 다정한 전화를 주고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추궁한 결과, 아내가 1년 간 다른 남자(피고)와 불륜행각을 벌여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아내를 용서해주었고, 상간남에게 아내를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경고하며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하지만 아내는 그 후에도 상간남(피고)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2015경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후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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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손해배상 청구 3억 3천만 원을 기각시킨 상간녀

상간자 소송원고(아내)A는 의뢰인(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B와 자신의 남편인 C(남)가 6개월 동안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B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3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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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간자 소송의뢰인(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남편인 B(남)와 2011.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반복되는 시부모님과의 갈등과 B의 거짓말로 인해 별거를 하던 중, 우연히 B의 카드내역서에서 2017. 1.경 모텔에서 결제한 내역을 발견하여, B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할 결과 상간녀 C와 모텔에 출입하거나 여행을 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B와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간녀 C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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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2/3로 방어

상간자 소송의뢰인과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중 ‧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를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따금씩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고는 하였으나, 남자가 결혼을 한 이후부터는 점차 남자와 연락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의뢰인은 점점 남자의 존재를 잊어갔습니다. 그 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2015. 6.경 남자로부터 잘 지내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반가운 마음에 남자와 종종 안부를 주고받게 되었고, 가끔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결국 2015. 10.중순경부터 정식으로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유부남과 교제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시도해보았지만, 한번 시작한 관계는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남자의 관계는 1년여 만에 남자의 아내에게 발각이 되었고, 남자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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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를 제기한 남편이 이혼소송 중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성공

기타의뢰인과 아내는 대학교 시절 만나 각자 직장을 가질 때까지 교제를 이어오던 중 2011.경 혼인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2014.경 의뢰인과 사이에 딸을 낳았고, 의뢰인과 아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2016.경 산후우울증을 핑계로 자주 혼자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육아에 지친 아내를 위해 여행비를 지원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아내는 의뢰인 몰래 고등학교 시절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 남자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고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얼마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혼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딸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하고자 법원에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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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지 모르고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1/3로 방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직장동료인 남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자는 2016. 12. 회식자리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어 서로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가끔씩 공통 관심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호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자는 점차 만나는 빈도를 늘려가다가, 2017. 1.경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와 교제를 시작하던 당시에는, 자신과 아무렇지도 않게 교제를 하던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교제를 시작한 이후 의뢰인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의뢰인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남자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둘의 위험한 만남은 꼬리를 밟히게 되었고, 남자의 아내는 2017. 3.경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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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인용

상간자 소송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2013.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식이 두명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경에 들어서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 차렸고, 당시 둘째를 임신한 상태인 의뢰인에게까지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