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당한 피고이며 아버지인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이혼의뢰인이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였음에도 불구하고상대방이 주장한 양육권을 기각시키고 만 2세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아버지인 의뢰인이 지정된 사례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와 1년의 소송 끝에 이혼하고 양육자 변경에 성공한 사례
이혼의뢰인은 아내와 2007.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씀씀이가 커서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받는 등 과소비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감당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10년간 각방 생활을 하였고, 별거를 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혼을 하자고 합의하여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를 하게 되면서 아내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키우면서 지냈고, 의뢰인은 매달 많은 양육비와 치료비를 보내주며 기존 직장 외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곤궁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부부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의뢰인은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아내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존에 못받은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미리 지급받은 사건
이혼의뢰인은 2002.경 협의이혼을 하면서 만 2세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빠르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바람에, 전 배우자와 양육비의 지급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는 이내 연락이 단절되었고, 의뢰인은 아들이 고3이 될 때까지 혼자 양육하였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는 것이 버거워 전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부남과 1년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 위자료 감액 70% 성공.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18.초경 사회모임에서 A남을 처음 만났고, A남과 호감을 나누던 중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남을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A남이 미혼인 줄 알았지만, 교제를 시작할 무렵 A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남은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라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의뢰인은 A남을 믿고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실제로 A남은 아내와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남의 아내는 A남과 의뢰인의 교제사실을 알게 되었고,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A남과 배우자의 이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A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놔두고 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이혼의뢰인은 남편과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였고, 2015.경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약 1년 후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남편은 점차 의뢰인의 생활에 집착하기 시작하였고, 작은 오해로도 크게 의심을 하여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에게 친정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남편의 거부로 다툼이 커지자 3살 자녀를 둔 채 친정집으로 나온 이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과 함께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였지만, 남편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남편이 전업주부 아내에게 재산분할 15%주장했으나 50%를 인정받은 사건.
이혼신청인(법무법인 YK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2015. 12.부터 동거하며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2019. 1. 18.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혼인 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부정행위, 음주 습관, 신청인에 대한 폭언, 신청인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폄하로 고통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2019. 10.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혼인 기간(혼인신고 시점부터 약 9개월)이 매우 짧고, 재산이 모두 피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생활비, 공과금, 대출 이자 등을 모두 부담했고, 혼수로 피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이 더 많고, 신청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가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빠에게 미성년 딸 양육권,친권이 단독으로 모두 인정된 사건.
이혼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아내)는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6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딸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가사일과 육아일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아니한 채 집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의뢰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의 부당한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음주 후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2017년경 화를 내자 상대방은 딸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을 구하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다급한 마음에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외도증거 없었으나 모텔 CCTV 영상 확보하여 상간남소송 위자료 받아낸 사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아내와 1998.경 결혼 후 슬하에 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다가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후부터 늦은 귀가가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출이 잦아지고 귀가가 늦어진 아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던 중 우연히 아내가 다른 남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고, 아내와 상간남이 함께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모텔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남편의 안하무인 태도로 결국 이혼소송한 사건
이혼의뢰인A씨와 남편 B씨는 2015. 05에 혼인을 한 법률혼관계였으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시댁이자 남편 B씨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던 의뢰인 A씨에게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낳으라는 반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한 후에는 그 간섭이 더욱 악화돼 너무나 힘겨운 결혼생활을 이어나가야 했지만 남편 B씨는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다며 결혼을 했으니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는 태도로 되려 의뢰인 A씨를 나무라곤 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의뢰인 A씨의 시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키우려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령조로 이야기했고 회사를 그만두었는지 확인하는 전화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여러번 연락) 남편 B씨에게 중재해줄 것을 긴급요청하였으나 '이럴거면 왜 결혼했냐' 며 화를 내었고 결국 의뢰인 A씨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깊은 우울증세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 A씨는 결국 남편 B씨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남편 B씨는 적반하장으로 의뢰인A씨에게 반소를 제기하면서 친권/양육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인정,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전부 방어
상간자 소송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배우자가 상간남이 채팅으로 만나 부정한 관계로 발전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다소 인정하는 듯한 배우자의 모호한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배우자는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조정성립으로 청구한 재산분할금 전액 지급받은 사건
이혼의뢰인은 오랜기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상대 배우자의 폭언 및 폭행 등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한 뒤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전처분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아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청구한 사건
이혼의뢰인과 남편은 2000년경 혼인 후 두 딸을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남편이 임원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내조하며 수 년간 두 딸을 양육해왔으나 남편의 명예욕이 충족된 후 직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말 외출을 자주 하고 새벽에 귀가하는 일을 반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골프 동호회에 가입하여 모임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해오면서 해외 출장을 명목삼아 오랜기간 여행을 다닌 사실을 카드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오랜기간 남편이 부부관계를 거부해 온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해 지면서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