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0년, 부동산 재산분할 및 부양료 모두 받아낸 사건
이혼의뢰인은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남편이 개인 사업자로 운영 중인 사업장에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여 남편을 도왔고 남편이 혼인 후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였고 의뢰인의 마음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년이 된 자녀들이 의뢰인의 건강을 위해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재결합을 전제로하는 이혼조정성립한 사건
이혼YK이혼상속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2000.05 경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몇 년전부터 배우자가 골프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만남 남성과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배우자(피고1) 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 기여도 85% 인정 및 공동친권자 지정 인정된 사건
이혼의뢰인은 같은 직장의 계열사 동료와 혼인하여 슬하에 4살 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친정에 아이를 수시로 데려가면서도 고부갈등을 이유로 본가에는 좀처럼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고 본가 가족들이 집에 방문한 상황에서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급기야 본가 가족들이 돌아간 후 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짐을 챙겨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리 YK이혼상속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상간녀로부터 불륜관계 중단 약속을 받아낸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결혼생활 10년 차에 남편이 산악회에서 만난 여성과 불륜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에게 직접 연락하여 불륜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상대방 여성이 사과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결혼생활 23년차가 되던 해에 남편이 그 여성과 여전히 만나며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대책을 의논하였습니다.
상간자에 대해 1,800만 원의 위자료 및 대여금 200만 원이 인정된 사안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관계를 알게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혼인기간 12년, 불륜 저지른 아내와이혼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 소송한 사건
이혼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2010년 경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살았습니다. 스포츠 동호회 활동이 왕성하던 아내 A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동호회 활동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가족간 식사 자리를 마련했지만 이 마저 약속을 파토내는 등 가족의 화목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아내 A씨가 가족 모임에 소홀했던 이유가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눈이 맞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적반하장의 태도로 이혼을 요구하며 나아가 재산분할청구까지 하자 이에 아내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또한 아내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든 상간남 B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외도 증거가 부족했으나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지급 인정받은 사례
상간자 소송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배우자가 피고와 동호회에서 만나 부정한 관계로 발전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다소 인정하는 듯한 부인의 모호한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부인은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빠에게 4살, 5살 아들 양육권 인정된 사례
기타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하여 슬하에 4살, 5살의 아들 형제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직장 상사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를 눈치챈 의뢰인이 불륜관계를 추궁하자 어린 형제를 두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아들 형제의 양육을 부탁드렸고 자신도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오후 4시경 귀가하며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가출한 아내는 자신도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고 하여 양육권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혼인기간동안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편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금 2배로 받아낸 사건
이혼의뢰인과 남편 A씨는 2010.05 경 결혼을 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가 되었으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A씨는 혼인기간동안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 생활을 즐기며 그 과정에서 다른 여성 두 명을 강제 추행하여 형사입건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더 이상 남편과 혼인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우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의 절반만 인용된 사건
상간자 소송피고 (YK법률사무소 의뢰인)는 2018.경 직장동료와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시작하여 모텔에 투숙하는 등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동료가 원고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서 원고측에서 피고에게 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로 3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금 1억원 받아낸 사건
이혼의뢰인은 남편 A씨와 혼인을 하여 슬하에 어린 딸을 두고 약 8년동안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남편 A씨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B씨와 눈이 맞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 A씨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의 해결과 어린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를 희망하여 우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15년만에 아들을 찾아와 친권을 주장한 엄마를 배제하고 친형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사건
기타의뢰인은 A와 B 형제의 친할머니로, 15년 전 극심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가출한 A,B의 친엄마 C를 대신해 의뢰인이 직접 양육을 해왔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들(A와B의 형제에겐 아버지) 이 사망하였고, 형제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보험금으로 A,B 형제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였고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했지만 형제의 친권자가 아닌 만큼 법적으로 형제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15년간 연락이 두절된 채 자녀 양육에 부양 의무를 다 하지 않은 형제의 엄마인 C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A,B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형제의 재산을 관리하고자 우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