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제기 후 단 1회 조정을 거쳐 두 달 만에 이혼 성립.
이혼의뢰인은 2002년경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5년의 열애 끝에 2007년경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과의 결혼 이후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등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였으며, 남편의 부당한 성관계거부로 인해 부부관계를 거의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결혼생활을 약 8년 여간 지속하던 중 더 이상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고통만 된다는 판단 하에 2015.경부터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기간이 오래되어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분하였습니다.
신혼여행 후 연락두절된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혼인비용 반환소송
기타의뢰인은 부모님 지인의 소개로 A를 만나게 되었고, 약 1년간의 연애 끝에 2017. 1.경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A는 결혼준비를 하며 다툼이 잦았고,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도 예단 및 예물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예비시댁의 요구에 따라 예단비 3,000만원과 각종 전자제품 및 가구 등의 혼수품을 마련하였고, 예비시댁은 의뢰인과 A를 위한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당일 A는 아버지가 암이 발병하여 급하게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면서 A를 두고 병원으로 갔고, 이후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의뢰인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예비시댁에서 얻어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이 대부분 대출로 마련한 것을 알게 되었고, 갑자기 연락을 두절한 A의 행동에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껴 A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혼인기간 4년, 아내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기타A(피고, 남,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3. 5.경 B(원고, 여)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B는 결혼 전부터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A의 얼마 안 되는 급여로 생활해야 했는데, B의 과소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로 인해 A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B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으로 A의 채무 일부를 갚아주었고, B의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함께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가 경제난에 시달리자 A를 집에서 내쫓고, A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혼인기간 3년, 양육권을 남편이 갖게 된 사례
이혼A(원고, 여, YK법률사무소 의뢰인)와 B(피고, 남)는 2017. 1.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A는 2017. 2.경 임신을 하게 되었고, A와 B는 2017. 4. 23.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B는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이 잦았고, 심지어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가고 여자들을 헌팅하다가 A에게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A는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기간 2년,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형사 사건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
기타A(피고, 남,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6. 1.경 B(원고, 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결혼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의부증이 심해지고 A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A는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B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는데, B는 A를 수차례 경찰에 허위로 신고를 하더니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이후 A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9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빚 밖에 없었음에도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1억 원 인정
이혼원고는 (YK 법률사무소의 의뢰인) 2006.경 피고와 혼인을 하고, 슬하에 2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외도 및 폭행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친권 변경 및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승소
기타청구인은(YK 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08.경 상대방과 혼인을 하고, 슬하에 1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0. 조정이혼을 거쳐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당시 청구인은 친권은 상대방이, 양육권은 본인이 가져오는 것으로 조정이혼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은 아이를 보러오지도 않았고, 양육비도 주지 않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자 변경 및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에도 재산분할 40% 인정, 상대방 위자료 기각
기타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피고역시 이혼은 원하나, 혼인 파탄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을 인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재판 출석도 없이 화해권고결정
이혼의뢰인은 1986년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고 남편의 의처증과 과도한 집착 및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이 두려워 조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금액을 80%감액한 사건
기타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소외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10년 이상 만났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위자료로 7,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 배우자의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의 10%만 인정
기타청구인과 상대방은(YK 법률사무소의 의뢰인) 1990.경 혼인을 하고, 슬하에 2남을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1992. 협의이혼을 거쳐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청구를 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분당 아파트와 개인연금을 취득한 사건
이혼원고와 피고는 1985.경 혼인을 하고, 슬하에 2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와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