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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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사실혼관계 7년, 아내를 구속하던 남편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정

기타원고는 피고와 결혼식을 올리고 7년 동안 부부로 생활하였으나, 잦은 부부싸움으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내인 원고가 외부 남성과 접촉하는 것을 의심하여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극심하게 구속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다투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가 1년 이상 부모님 집에 머물면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답답한 결혼생활을 견디다가,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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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정기일에서 이혼이 성립한 사례

이혼A(원고, 남,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피고, 여)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였으나 B가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출을 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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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1,500만 원 인용

기타A(원고, 남,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와 2012.경 결혼하였는데, 아내인 B가 직장동료인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B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C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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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5년, 동거 및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남편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

기타A(신청인, 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피신청인, 남)와 2013.경 미국에서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길렀습니다. 그런데 A는 비자 문제로 인해 사건본인과 함께 먼저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B는 2016.경 한국을 한 번 방문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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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0년 중 11년을 별거한 부부, 혼자 자녀들을 양육해온 아내의 청구 3/4을 기각시킨 사례

기타A(피고, 남,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B(원고, 여)와 1998.경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였으나 이후 A가 사업에 실패한 이후로 약 11년간 별거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B는 A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금 1억 1,400만 원, 과거양육비 1억 8,200만 원 및 장래양육비로 매월 200만 원씩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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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 금액 70%이상 기간 시킨 사례

기타A(피고, 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회사에서 외국으로 파견근무를 나가 게 되었는데, 당시 B(원고, 여)의 남편인 C도 함께 파견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B는 갑자기 A와 C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A를 상대로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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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으로 원만하게 종결된 이혼 사건

이혼의뢰인은 상대 배우자와 약 50년가량의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온 부부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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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절반 및 적정 수준의 양육비 인정된 사건

기타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던 중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하는 소송의 피고가 되어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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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 대하여 원심보다 증액된 위자료 인정된 항소심 사건

기타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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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지급으로 마무리 된 상간녀 소송

기타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적절한 만남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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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자녀들의 양육권 확보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2009년경 결혼하여 2011년경에 첫째 딸을 낳고, 2014년경에 둘째 아들을 낳은 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2017년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주말에 외출을 자주 하여 새벽에 귀가하는 일을 반복하였고, 의뢰인과의 부부관계도 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태도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외출하는 아내의 뒤를 따라가 본 결과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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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반소 제기로 위자료 방어

기타의뢰인은 2015.경 아내를 만나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1년 뒤 자녀를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아내는 경제사정상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매일 밤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는 항상 친정에 가서 잠을 자고 오는 등 마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아내가 육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아내를 배려하고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점점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심해져갔고, 시부모님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등 더욱 이기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 말다툼 하던 도중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버렸고, 얼마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