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이혼소송을 통한 혼인 관계를 종료

이혼의뢰인은 초기상담 당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혼인 신고로 인해 혼인 관계가 시작되었고, 이후 생활비도 거의 받지 못하였으며, 시댁으로부터 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까지도 무시를 당해왔고, 매일 같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 같은 폭행이 이어지던 중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별거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종료시켜 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소제기 당시에는 일방이 이혼 거부 의사가 확고하였으나 설득 끝에 의뢰인과 당사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게 되어 비…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0년 동안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둘 사이에 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전부터 상대방과의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상대방에게는 이혼의 의사가 없고 마땅한 재판상 이혼 사유 또한 없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재산이 남편인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부부가 함께 형성한 분할대상 재산 가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가정폭력, 부정행위 등 널리 알려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만한 점을 찾아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자 지정, 재산분할 과정에서 많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혼 / 이혼

소송 조기 종결 위해 조정 성립되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 도출

이혼상대방은 2019년 겨울경부터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집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의뢰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모텔에서 상간남과 함께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2021년 겨울경에도 의정부시 소재 모텔에서 의뢰인과 상간남을 발견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바, 이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응소 의뢰한 사안 이혼에 동의하나 위자료, 양육비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음. 의뢰인 상간남과 함께 살고 있는바, 이혼 사건 최대한 조기에 종결 원하심

이혼 / 이혼

의를 통해 위자료 지급을 면하고 오히려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수령한 사례

위자료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8년 동안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둘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를 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상태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또한 상대방과 이혼할 의사가 있었으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 하였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위를 지키고 싶어하였으며, 별도로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나, 사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고, 상대방 또한 혼인생활 기간 동안 노래방 등 주점에서 유흥을 즐긴 사실이 있어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 주장하여 인용금액 최소화한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의 배우자를 만나 2021년 여름경 모텔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송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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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 지급금액을 최소화한 사례

이혼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폭언 및 폭력적인 행위를 반복하였고, 오랜 기간 별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1심에서 의뢰인의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 8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의뢰인이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건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어 이혼 및 위자료에 대한 청구 인용이 불가피한바, 재산분할 지급액을 최소화해야 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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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 친권양육권 취득, 재산분할 6,000만원

이혼의뢰인은 2002년 겨울경 상대방과 혼인을 하여 생활 중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였고 2020년 봄경 결국 뇌내출혈로 쓰러져 병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배우자의 부양의무를 져버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거동이 어려운 의뢰인을 방치하였고 하나뿐인 부동산을 매도해버리는 등의 행동을 함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구하고 재산분할 1억원,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간자 소송원고(아내, 의뢰인)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소를 제기하기 전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800만 원을 받아낸 사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남편과 상간녀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협의이혼 이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성공한 사례

-청구인(아내)과 피청구인(남편)은 2020년 말에 혼인한 후 1년 6개월 간의 짧은 혼인기간을 거쳐 2022년 초경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당시에 사건본인 A(여, 만1세)에 대한 양육권은 피청구인이,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 완료된 이후에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양육하였고, 피청구인의 경제적 능력이 여의치 않았고 오히려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하여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사건본인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등 사건본인의 복리를 생각하면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 자신이 적합하고, 피청구인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던 중, YK 청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친권자 양육자 지정과 함께 반소 재산분할을 전부 방어한 사건

이혼의뢰인은 15년이 넘는 장기간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사건본인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와 폭행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건본인에 대한 교육관의 차이를 두고도 자주 대립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이혼을 하지 않는 부분도 생각하였으나 교육관의 차이로 인한 가정불화가 날이 갈수록 심하게 되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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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간자 소송원고(남편, 의뢰인)는 처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남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