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 중인 상대방과의 이혼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안
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 의뢰인)과 상대방(남편, 외국인)은 2014년 초반 미국에서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욕설과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고, 심지어 미국을 방문한 의뢰인의 부모님에 대하여도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입국함으로써 상대방과 별거에 들어갔으며, 고민을 거듭하다가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재산증식에 기여하지 않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 청구 모두 인정되지 않은 사안
이혼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는 2015년 결혼한 3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하여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집착, 의심, 구속, 잦은 짜증 등의 부당한 행동들을 반복하였다거나, 의뢰인의 과도한 씀씀이로 가정경제를 어렵게 하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액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조카의 남편이 이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부 기각 된 사례
기타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상대방 아내의 이모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조카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 있음을 기화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원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11년 당시 협의되었던 양육비에 대한 증액 청구
기타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청구인(아내)은 2009년 출산한 미성년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려 하였으나, 청구인과의 불화로 2011.경. 이혼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2017.경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1,500,000이라는 거액의 양육비를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거액의 양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기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청구액 중에서 30%의 금액만 인용된 사안
이혼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아내)는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친 4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바람과는 달리, 혼인기간 중에 무분별하게 사채를 이용하며 과도한 지출을 일삼았으며, 의뢰인에 대한 폭언 등의 부당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부부공동의 재산을 계속적으로 친정으로 빼돌리면서도 의뢰인의 부모님을 인색하게 대하는 등의 부절절한 행동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참고 기다리면 상대방의 행동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여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 일시양육비 지급 세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
이혼의뢰인은 전문직으로 일하던 중 아이를 낳은 후 몇 년간 휴직하였다가 다시 개업을 하였고, 이와 달리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초기에는 군생활로 인해 수입이 적었지만 제대한 후 고소득을 올리면서 그 소득을 바탕으로 부동산 대출금 등을 갚아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1심에서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의뢰인은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만을 고수하여 남편의 계좌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습니다.
혼인기간 18년,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에서 70% 상당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안
이혼의뢰인은 18년 동안 남편의 폭력적 성향으로 힘든 혼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이혼을 협의하였으나, 남편과 협의에 이르지 못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성립된 사안
이혼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배우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부상담을 받거나 별거를 하며 냉각기를 갖는 등 갖가지 노력을 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갈등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부부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가던 중 의뢰인은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안 이후에도 별거를 원할 뿐,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무의미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혼인기간 20년 전업주부임에도 8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건혼인기간
이혼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수차 배우자를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외도를 계속하며 상간녀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급기야 배우자는 가출한 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 이후 모든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년간 잘못 알고 있었던 친생자 관계를 정리한 사안
기타의뢰인은 최근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로한 의뢰인은 생전에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기를 원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혼인기간 20년, 재산분할로 10억원 상당 취득
이혼신청인과 피신청인(의뢰인)은 1996. 6. 혼인을 하고, 슬하에 1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혼인기간 14년, 함께 살던 아파트와 두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모두 가져온 사건
기타의뢰인과 상대방은 2004. 5. 혼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인 남편은 직업군인이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음주와 외박을 일삼았고 성관계를 거부했으며, 의뢰인이 가출을 일삼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등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