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성격차이로 남편에게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한 아내와 원만히 화해성립된 사건

이혼남편인 의뢰인A씨는 아내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자녀)을 두고 있었습니다.오랜기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으나 아내 B씨는 모든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A씨에게 있다며 이혼 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이었던 남편 A씨 역시 아내 B씨와의 성격차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므로 모든 혼인파탄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금 청구하는 소송의 내용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해 혼인 생활의 지속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남편의 안하무인 태도로 결국 이혼소송한 사건

이혼의뢰인A씨와 남편 B씨는 2015. 05에 혼인을 한 법률혼관계였으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시댁이자 남편 B씨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던 의뢰인 A씨에게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낳으라는 반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한 후에는 그 간섭이 더욱 악화돼 너무나 힘겨운 결혼생활을 이어나가야 했지만 남편 B씨는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다며 결혼을 했으니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는 태도로 되려 의뢰인 A씨를 나무라곤 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의뢰인 A씨의 시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키우려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령조로 이야기했고 회사를 그만두었는지 확인하는 전화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여러번 연락) 남편 B씨에게 중재해줄 것을 긴급요청하였으나 '이럴거면 왜 결혼했냐' 며 화를 내었고 결국 의뢰인 A씨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깊은 우울증세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 A씨는 결국 남편 B씨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남편 B씨는 적반하장으로 의뢰인A씨에게 반소를 제기하면서 친권/양육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남편과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사전처분 이끌어낸 사건

이혼아내(의뢰인)는 1995.05 남편을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약 3년간의 교제 끝에 1998. 03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남편의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셨지만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크게 신경쓰며 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외도 중에 있었던 상황인지라 남편의 가정사를 알게된 후로 결혼 전부터 대신 남편의 어머니를 간호해왔고, 남편 역시 아내의 희생에 감동받아 적극 프로포즈하여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누구나 행복하다는 신혼초기, 의뢰인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몸이 불편하신 자신의 어머니에게 심한 막말을 하여 여러번 놀랄 정도 였고, 시어머니는 그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풀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 언사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여러번 '당신을 낳아주신 엄마에게 그러지 말아라' 라며 만류했지만 남편은 아내에게까지 폭언 폭행을 하였습니다.이 사실을 알게된 친정 어머니는 남편에게 부부간 잘 맞춰서 살아야하지 않겠느냐고 조언과 당부의 말을 하지만 처부모의 말을 무시하는데다 하나뿐인 자식에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며 아내와는 대화를 단절할 채 살았습니다. 반년동안 숨막히는 삶을 살았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이혼 제안. 혼인관계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느낀 아내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혼 / 이혼

단순한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던 의뢰인, 원만하게 조기 종결된 사안

이혼의뢰인은 2013년경 남편과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생활이 약 3년 정도 지속되는 동안 남편과 극심한 성격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단순히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남편과 사이에 큰 문제가 있다거나 크게 다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느껴, 배우자와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결정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8년, 재산분할 청구 70%를 기각 시킨 사례

이혼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018년 쌍방합의하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1억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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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된 상간녀 소송

상간자 소송우리 YK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남자를 만나 외도를 한 '상간녀' 였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도 가지며 두 사람은 불륜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이혼 / 이혼

10년의 혼인기간동안 잦은 모욕적 언사와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성립

이혼아내(의뢰인)는 남편과 10년의 혼인생활을 해왔고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과 달리 아내가 자녀들을 낳은 후 가사와 육아를 등한시하며 잦은 모욕적 언사로 아내는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자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이르러 아내는 이혼을 전제로 하여 남편과 별거 생활에 돌입하였고 친정 어머니가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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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줄 알았던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 위자료청구소송 사례

이혼원고: A씨 (의뢰인) 피고: B씨 (상대남) 우리 의뢰인인 원고 A씨는 피고 B씨와 헌팅 호프집에서 알게 되었는데 스쳐지나가는 사람 중 하나라 믿었지만 적극적인 구애로 실제 만남이 여러번 이어졌습니다. B씨는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미혼이라 속이면서 애정을 표하였으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여러차례 육체적 관계도 맺으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으나 B씨는 "아직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고려해보자" 는 식으로 임신중절을 종용하였고, 그의 말에 따라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친한 직장 사람들끼리의 모임에서도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그가 유부남임을 더욱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하지만 A씨의 집 컴퓨터에 B씨의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 되어있었고 이것과 연동돼있던 드라이브를 확인하다 어린 아이들과 실제 부인의 사진을 발견하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충격을 금치못하여 B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 이혼

시어머니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로 이혼에 이르러 위자료청구

기타YK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과 5년동안 법률혼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는데 혼인기간동안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무시와 하대를 받아왔고, 폭언 폭행에 의한 정신적 외상이 심각한 상황이셨습니다.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았던 의뢰인은 밤낮 구분 없이 시어머니의 느닷없는 방문과 집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에 정신적 피로가 극심하였는데 어느 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시어머니의 부름에 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집까지 찾아와서는 남편에게 "이년 교육 똑바로 못 시키냐,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서 핑계대고 있냐, 너 역시 일조하지 말아라 말 안 들으면 때려도 된다." 는 등 폭언을 하며 집안 가재도구를 던져 의뢰인은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에 맞서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에 결국 의뢰인은 친정집에 들어가 별거의 상태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라 판단, 남편과는 이혼을 시어머니에게는 위자료청구 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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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및 악의적인 유기로 인한 이혼소송

상간자 소송■ 이혼사유 혼인기간 9년동안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으나 남편의 외도 및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 위임과정 아내는 남편이 외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상간녀의 집에 살고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위해 YK를 찾아주셨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와 3자 대면을 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이혼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말을 하여 남편에게 극심한 배신감과 뻔뻔스러움을 느꼈으며 이에 재판상 이혼을 하기로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 소송 진행과정 상간녀와 남편은 본인들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정신적인 사랑만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왔습니다. YK의 본 소송 대리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도와드리고자 상간녀의 집에 잠입할 수 있으면서도 온전히 법리를 거스르지 않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 자문을 드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간녀의 집에서 둘이 옷을 벗고 함께 누워있는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유명 대학 교수의 신분인데다 교육자로서 비도덕적 행위를 해왔기에 그 책임을 엄격히 해야 함을 학교측에 주장 하였고 이에 징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으로 3천만원을, 상간녀로 하여금 2천만원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 서도 남편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의 비고정적인 급여, 습관적인 무단 가출, 상간녀와 1년간 불륜 관계를 이어오며 악의적 유기를 한 사실 등)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순 자산의 20%만 인정되도록 방어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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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3,500만원 위자료청구소송, 300만원으로 감액하다

상간자 소송■ 원고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3,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 제기 원고가 저희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전업주부였던 아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청구한 사건

이혼의뢰인과 남편은 2000년경 혼인 후 두 딸을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남편이 임원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내조하며 수 년간 두 딸을 양육해왔으나 남편의 명예욕이 충족된 후 직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말 외출을 자주 하고 새벽에 귀가하는 일을 반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골프 동호회에 가입하여 모임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해오면서 해외 출장을 명목삼아 오랜기간 여행을 다닌 사실을 카드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오랜기간 남편이 부부관계를 거부해 온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해 지면서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